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법인
검색한 결과
2,17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된다"
[대법원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한 정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이 정관과 달리 임의로 추가적 요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63537(2024년 1월 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이종일 변호사)가 B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1,2심] B 재단법인은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건물과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됐다. A 씨는 2021년 1월경 B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B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2022년 3월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겸 이사장인 A 씨에게 “재단의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며 A 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A 씨는 그러한 해임 등 결의에 절차상 하자(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소집)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 부존재)가 있다고 다투면서, B 재단법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2심은 “임원에 대해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해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또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 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잘못이다. [대법원 관계자] “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관 존중의 필요성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 확정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 “‘법인의 자율권 존중 및 이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장(2011다41741)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넘어선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한편(자율권 존중),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이사 신분보장)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처럼 원심에서 해임사유에 더하여 ‘법인과 이사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적 요건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법인
임원
해임
정관
박수연 기자
2024-02-1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이희준·정현미 고법판사)는 8일 A 씨 등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현화학공업은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6418). 재판부는 "대현화학공업은 친환경 PVC를 물마개의 소재로 사용해 제조한 욕조 시제품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친환경 PVC가 아닌 일반 PVC를 물마개 소재로 사용해 욕조를 제조했고 이에 관해 별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친 것처럼 욕조에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제품법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거짓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로서는 해당 욕조가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일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고, 그 욕조를 사용한 자녀의 신체 등에 실제로 위해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제품법상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은 물론, 자녀들이 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신체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며 "자녀들은 어린이제품법의 보호법익 주체로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고, 조만간 인지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신적 고통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는 A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사 불법행위의 경위, 동기와 원인,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해 부모 및 자녀인 A 씨 등 소비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 관련 사건에서 집단소송(공익소송)을 진행했던 이승익(35·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지능력 부재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전에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힘써주시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환경호르몬
제조물책임
공익소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소비자소송
한수현 기자
2024-02-15
행정사건
[판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승소…법원 "용인시, 전 시장 등 상대로 214억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해야"
용인경전철 <사진=연합뉴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시민인 안모씨 등 8명(소송대리인 현근택·박영규 변호사, 김철·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누50128).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어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이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에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6809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 인용에 소극적이던 기존 판례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용인시장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용인시에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최종 책임자인 이 전 시장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시장 2명은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사업운영비 보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해 용인시의 손해를 일부 줄였다"며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용인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후임 시장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양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다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제기 10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경전철
민간투자
용인시
이순규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한 뒤 갱신 기간 시작 전에 다시 계약 해지 통지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통지 후 3개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뒤,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면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 이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즉,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월 11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박찬호, 손원우, 전병모 변호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2023다2586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통지했고, 2021년 1월 5일 B 씨에게 도달했다. 그런데 A 씨는 돌연 2021년 1월 28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다음 날 B 씨에게 도달했다. A 씨는 자신의 해지 통지가 도달된 지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지만 B 씨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는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 씨에게 이때까지 발생한 임대료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가 2021년 1월 29일 B 씨에게 도달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심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 씨가 이를 A 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차보증금
갱신
해지통지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24-02-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부산서도 인정 …70명에게 164억원
2021년 5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가합48062). 합계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로 삼은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부랑인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령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작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고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원고별로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에 이뤄져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및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나이와 기간을 고려해 1억 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했다"며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해 야기됐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체, 정신장애 유무 및 현재 경제적 상황, 수용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수용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식약처 상대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양진수, 하태한 고법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36860).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대한 위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상당한 양의 방사선 조사가 진행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멸한다고 해도 이 방사선 조사량은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것이고, 방사선 조사만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사람의 생명,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곧바로 일반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자칫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유통을 막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임원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가 주된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 사실이 주로 문제되는 행정 사건에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인보사의 성립 하자로 인해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약처의 국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 성분은 연골세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같은 해 5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품목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 허가 신청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은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의약품
한수현 기자
2024-02-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