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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30여년간 부인과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다. 이씨는 원래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이씨는 부부싸움 끝에 1984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이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1994년부터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조씨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웠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9월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으므로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조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이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해 왔던 점을 볼 때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데 이어 나온 후속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기존보다 확대하긴 했지만 이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다.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의 골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씨는 3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인 조씨나 자녀들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 조씨가 여전히 배우자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인 이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전합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25년의 장기간 별거 생활 동안에 유책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상대방 배우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장기별거
생활비
홍세미 기자
2015-12-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00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결국 2007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인남편
재판관할
양육비
국적
국제사법
재산분할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사실혼 주장 50대女 '된서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랑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6·여)씨는 2007년부터 유부남인 B(67)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09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했다.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냈다. A씨는 며칠 후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다. 돈은 B씨가 댔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2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의 밀월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14가합28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며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아내인 C(66)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5799)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민일영 대법관이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위해 대법원 2층 대법정에 입장해 법대에 착석하고 있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두고 대법관들이 6대 6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양 대법원장이 유책주의를 지지해 50년만의 판례 변경은 불발에 그쳤다. 파탄주의를 지지한 민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13므568)에서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첫 판결(65므37)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며 "대법원이 그간 유책주의를 고집해 온 것도 중혼관계에 처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 도입할 필연적 이유 없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6으로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특별한 경우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길은 넓혀 하지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등 대법관 6명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상당기간 유책주의로 운영할 것"=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대법관들도 첨예하게 맞섰고 단 1명 차이로 결과가 정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갈려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판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가 변경된 사례중 가장 빠른 것이 13년이 걸렸다.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4다37775)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조차 사실상 제한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 개정이나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환영" vs "반대" 반응 엇갈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을 대폭 높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파탄주의로 가면 혼인의 구속력이 느슨해져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소송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책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심리를 집중시키면 문제가 없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홈페이지에 선고 원문(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공개변론 동영상(https://youtu.be/Vf9u2dZlMlI)도 볼 수 있도록 했다.<홍세미·손현수 기자>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공개변론 영상 보기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판결문 전문 보기
유책주의
혼인파탄
파탄주의
유책배우자
협의이혼
간통
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계존속
시아버지
낙태요구
혼인파탄
이혼사유
관계회복
장혜진 기자
2015-09-0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아내 우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5도8122). 재혼부부인 김씨와 우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신청을 한 뒤 별거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우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긴 뒤 유기하려고 했다. 김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화를 걸어 마치 집을 떠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것처럼 꾸몄다. 또 자신을 찾아온 우씨의 둘째딸 부부에게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얼마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연락이 없는 장모가 걱정돼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의 셋째 사위 이모씨가 김씨의 화물차에 있는 우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아내살해
시체유기
재혼부부
살인
별거
이혼문제
이장호 기자
2015-08-28
이혼·남녀문제
[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심리적별거
무늬만부부
혼인관계파탄
재판상이혼사유
안대용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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