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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륜현장발각
자살보험금
정신적공황자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살보험금수령
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자 송모(6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항소심(2012나131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료를 청구한 사고는 어깨 근육 파열인데 송씨가 보험계약 전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릎 관절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이어서 보험료를 청구한 치료의 부위와 증상이 전혀 다르다"며 "송씨가 과거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증명된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 등을 받고도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2010년 12월 어깨 근육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송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
치료기록
그린손해보험
인과관계
근육파열
고지의무
홍세미
2012-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차를 막아선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 면책약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보험회사가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단77371)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모씨와 '말다툼'한 것을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김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에쿠스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량운행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싸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김씨를 폭행했다거나 김씨가 현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도록 위협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발생했을 뿐 면책약관에 정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면책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08년6월께 부인과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끼어들자 놀라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김씨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이씨와 김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이씨의 부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김씨는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까봐 도주하려 했다. 이를 막으려 이씨는 김씨의 차앞을 막아섰으나 김씨는 차를 몰아 이씨를 본네트에 태운 채 약 10m를 운전했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씨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해 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
상해보험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
싸움
말다툼
도주
2010-08-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 A씨를 잃은 채모씨와 자녀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가 보험을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654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가해차량을 막고 섰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멈추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자 A씨는 차에 매달렸고, B씨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해 결국 A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김소영 기자
2010-07-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박씨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도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화재가 박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화재보험계약
보험사기
방화
입증
고의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6-23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정보수금이 기준액의 2배 넘으면 무효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유효하지만 그 약정보수금이 기준액의 2배를 넘는등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16일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 1,200만원 중 미지급한 63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사정회사인 A사가 위탁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71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대위로 군복무하던 친동생이 2006년 8월께 부대 회식 후 술을 깨기 위해 숙소 옥상에서 바람을 쐬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자 A사에 손해사정업무와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임했다. A사와 B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의 15%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이듬해 1월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A사에 562만원의 보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약정한 보수금 1,200만원(8,000×15%) 중 미지급한 638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B씨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을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무효이고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보험업법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위 보수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특별히 복잡, 중대해 장기간이 소요됐다거나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은 1,200만원으로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금인 520만원의 두배가 넘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이 정한 정도의 액수인 520만원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단체
보수기준
약정보수금
보수약정
신의칙
2009-04-22
금융·보험
행정사건
상장기준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바뀌도 보험계약자 법률이익 영향없다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이 개정돼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장자체’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상장기준개정안을 취소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상장기준이 개정되면 추가적인 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해져 보험계약자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삼성겚낳툈대한생명 등 생명보험계약자들의 공동대책위원회 임원인 정모씨 등 12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승인취소소송(2007구합25961)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기준이 ‘이익배분’에서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개정되더라도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익배분과도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발효가 그 자체로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의 법률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원고들인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 및 주식배정을 하지 않고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이 다수의 소액권리자여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거나 효과적인 소송행위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준
상장기준개정안
보험계약자
이익배당청구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개정규정안승인취소
김소영 기자
2008-0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14일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험금
보험금소송
서면동의
스킨스쿠버사망
보험계약
최소영 기자
2007-11-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정성윤 기자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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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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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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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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