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보호관찰
검색한 결과
9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형사일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당시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성착취물
음란물
남성
이용경 기자
2022-05-27
형사일반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 219만원과 81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텐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830여만원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6만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71만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의 진술 외에는 마약 범행과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실수로 마약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고 또 사용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고 조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소속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에 보관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
밀수
이용경 기자
2022-05-27
형사일반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이미 낭독한 판결 주문상의 형보다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이같은 변경 선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하급심 재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84).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선고과정에서 형을 번복해 선고한 것이 유효한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선고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문낭독
변경선고
판결선고
박수연 기자
2022-05-13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15).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보호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이 A씨에게 송달되기 전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제외하고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심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러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사범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판결] '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36).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뤄졌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모텔에서 도망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대부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모텔
박수연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주택 방범용 창살 새로 손 넣어 이중창문의 바깥창문 열었다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2021고단2741). A씨는 지난 4월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아 A씨의 신체가 일부라도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신체 일부만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방범용창살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이용경 기자
2021-12-2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