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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제 전투화 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제(私製)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제 전투화가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9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지식쇼핑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해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그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lace-up boots)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인 B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 발등 좌우로 끈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도 외관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군복단속법 제2조 3호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군복 중 전투복 등과 같은 의상의 경우에는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군복
사제전투화
군복단속법
박수연 기자
2021-12-02
형사일반
[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348).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출력해 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한 다음 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2013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A씨는 유죄 부분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링크
저작권법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박수연 기자
2021-10-15
민사일반
[판결]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해당"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025).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넉달여간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2도13748)와 같이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므로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링크 대상인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방조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계속적 링크의 폐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 보호를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영화
불법유통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야놀자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와 같은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던 여기어때는 2016년 들어 크롤링(crawling,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할인금액 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9개월 동안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자신들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해 설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야놀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9개월 동안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숙박업소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을 넘게 투여했고,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숙박
야놀자
어기어때
숙박업소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작곡가와 저작권소송서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상어
베이비샤크
저작권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1-07-23
민사일반
[판결]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음악파일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기획사인 파스텔뮤직과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멤버인 차세정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내기로했다. 계약기간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유통사이트인 벅스에 차씨가 작곡한 곡들의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차씨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파스텔뮤직이 보관 중이던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 보관했다. 이후 차씨는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파스텔뮤직에 속했을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음원(MR) 파일을 사용해 공연을 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이 권리는 양도계약에 따라 각 음반에 관한 마스터 권리와 함께 다른 회사에 양도됐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씨의 행위로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MR파일은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차씨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파스텔뮤직은 각 음반과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의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차씨가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파스텔뮤직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차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스텔뮤직
무단복제
음반제작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MS 비매품용 제품키 판매했다면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최근 "A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 라벨을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으나,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이다. 또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 구매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를 예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작재산권
제품키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1-04-05
형사일반
[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몰카 촬영 범죄의 증거로 압수한 컴퓨터를 탐색하면서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더라도, 피고인(피의자)이 앞서 불참여 의사를 밝혔고 관련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컴퓨터에서 찾은 몰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법정의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29). A씨는 2013~2019년 노래방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28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9년 10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A씨의 집에서 컴퓨터 1대와 스마트폰 1대를 압수했다. A씨는 당시 원본반출확인서에 '본인은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몰카 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의 변호인에게 컴퓨터 탐색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수집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컴퓨터 등 압수물이 아닌 현장에서 확보한 피해자 32명에 대한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와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A씨로부터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탐색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A씨의 진술도 나온 상태였다"며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이용해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둔 영상물을 압수했고,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위법수집증거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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