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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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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행정사건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가라오케'는 신종주점으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형태다. 이번 판결은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P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백모씨가 "텍가라오케는 단란주점이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05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업소에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님들 중에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들도 있으나 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춰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중앙홀 앞쪽 무대는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해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록 홀이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홀에 무도장이 설치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주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신종주점
노래방시설
중앙홀
김소영 기자
2010-06-15
가사·상속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흉악범죄자와 같은 이름이라니 창피해서 원…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연쇄살인이나 아동대상 성폭력 등 잔혹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근거없는 오해를 받는다. 지난해 '강호순'이란 이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강호순'이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부인과 장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살인마'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이 소개되거나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흉악범 이미지가 이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탈출구가 뭘까. 바로 개명(改名)이다.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법원이 범죄은폐 등의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이름에 대한 자기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개명, 재개명까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2005스26)을 내놓았다. 이 결정 이후 법원은 개명신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꿨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요즘은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똑같아 개명을 신청한 경우 개명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재개명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과를 지우기 위한 개명이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의 개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19명이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올해들어서도 2명이 추가로 개명했다. 특히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난해 4월에는 7명의 '강호순'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에 이르게 한 범인 '조두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개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이미 '정남규'로 개명한 사람이 또다시 개명신청을 내 허가받기도 했다. 부녀자 13명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같은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자 재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개명신청을 낼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의 양부모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길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동명이인
개명
강호순
원칙적허가
예외적불허
정수정 기자
2010-03-23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헌법사건
세태따른 형법조항 위헌… '소급효' 논란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5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53년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제정당시에는 형벌로서 가치가 있던 법조항이 사회변화에 따라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까지 소급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헌재결정의 소급효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58)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지난 2002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지 7년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남성의 결혼약속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성적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혼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한 번의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 곧 결혼을 의미하는 성풍속이 존재하거나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야한다"며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다"고 달라진 사회상을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부녀의 정조나 혼인전 순결을 중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됐더라도 그로 인해 남자의 혼인빙자가 부녀의 정교동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법률조항의 존재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헌법학자들, 태생적 위헌법률 아니라면 소급효 축소해야=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효력도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에 편입된 53년 형법 제정 당시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결정에서 심판대상을 '1953년9월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계의 원로학자인 김영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박인수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을 정도로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됐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음에도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에까지 모두 소급효를 적용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헌재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해석론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결정의 취지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형벌의 소급효를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법원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판결로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해 재심청구를 받아줘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배원 부산대 교수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위헌결정이 난 형벌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생적으로 무효인 법과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인 법을 구별해 소급효의 예외를 둘 법적장치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인 형벌규정에 대해 소급해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괄소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법원, "헌재결정 별도연구 없어"=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으며, 헌재결정에 대한 효력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태생적으로 무효가 아닌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가 된 형벌규정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벌규정에 대해 장래효가 아닌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민사나 행정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현행법 체계상 소급효로 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재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위헌결정을 해야하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면 국회가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2002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그 이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재심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2002~2009년 사이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관념상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헌재가 지난 10월 위헌결정을 내린 의료법 등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의료법 등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을 '2007년4월11일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 시행되던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낸 재심을 법원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류인하 기자
2009-11-30
형사일반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생활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80)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왔으나 근래에는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정신적·사회적 요소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성장하면서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통념상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주위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다음 부엌칼로 성전환자인 박모(59)씨를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며 일정기간 심리치료와 관찰을 통해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고 성정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성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에 해당한다"며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성전환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피해자가 비록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폭행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류인하 기자
2009-09-11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형사일반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우주로서 전 지구보다도 소중했던 선량한 10명의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았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강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2005년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쇄살인
강호순
살인
납치
방화살인
성폭력
이환춘 기자
2009-07-24
민사일반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노조지부장 이모씨의 부인 김순이(69)씨가 소요주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1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북탄광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후 원고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고를 구조해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사실이 사북탄광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인정된 기회에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되도록 축소시킴으로써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해자측에 있는 피고가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축소·왜곡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또 보도를 접한 독자나 청취자에게 마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과장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북사태는 지난 1980년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사측에서 경찰을 투입해 벌어졌던 유혈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성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이모씨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자 그의 부인인 김씨를 붙잡아 성적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었다. 광부측 주동자였던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협상타결 이틀 전에 김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폭행 후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협상타결 이후 사북부읍장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김씨는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씨가 광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에 대한 이씨의 허위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구조·후송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역사적사실
인터뷰
명예훼손
사북사태
집단폭행
유혈사태
광부
가혹행위
류인하 기자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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