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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웨이브온 건물 전경 <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모방해 만든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가 A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9가합41266).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세운 B 카페 건물에 대해 철거를 명하는 한편, "A 사무소는 곽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016년 12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북구에 세워진 B 건물은 건물 상·하부 매스가 틀어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건물 입지까지 유사했다. 웨이브온을 건축한 곽 씨는 B 카페가 웨이브온을 모방해 건축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건물 폐기(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과 B 건물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또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돌출공간 △기울어진 ㄷ자현 발코니벽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도 모두 유사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웨이브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B 건물을 설계·건축해 웨이브온에 관한 곽 씨의 복제권을, 웨이브온에 곽 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B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착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며 전면 폐기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웨이브온
건축물저작권
건축
홍윤지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306).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건물 1층에서 발로 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A 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이 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 씨가 실신한 A 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씨는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진에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 그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고, 양방향 스마트워치처럼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A 씨의 대리인도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강간살인미수
박수연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판결] "오거돈 전 시장, 5000만 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일부승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오거돈
강제추행
안재명 기자
2023-09-13
형사일반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검사(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한명관·노만경·손영호·김동현·이서인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6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무관을 시켜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특별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의 자체적인 조직 논리에 의해 기소했다. 공수처 본연에 맞는 기소인지 의심스러워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 판사는 "선행사건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수사 주체가 다르다"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하고 퇴직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3건 가운데 무죄가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수처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 후 첫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문서위조
검사
기록분실
공수처
홍윤지 기자
2023-09-0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전 대표 성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167). 성 씨는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안재명 기자
2023-08-23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면서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원전
오염수방류
홍윤지 기자
2023-08-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소송대리인 정판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2추51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조례안 신설 조항이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자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시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시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청 직원에 대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임금 조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금 결정에 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
생활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파기환송…"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2017다49013, 2017다49037, 2017다49020)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소송 상고심(2017다6498)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조업중단
위법쟁의
노동조합
박수연 기자
2023-06-2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6228(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참고]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됨.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日)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5명 미만 일수가 1/2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 2호).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통상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사업장이 '상태(常態)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 판결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의 특성, 정기성, 규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5인이상사업장
박수연 기자
2023-06-28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착오로 인해 항소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A 씨는 2022년 12월 7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2심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2023년 2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7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A 씨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12월 7일(1심 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날도 12월 9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장에게 12월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취하
착오
항소취하서
안재명 기자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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