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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36).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가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하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하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탈세
총수
조세범처벌법
LG
박수연
2021-07-14
형사일반
[판결]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가습기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138). A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는데,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됐다"며 "연구윤리를 어기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옥시 보고서 중 간질성 폐렴 등 일부 실험결과의 삭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과학적 판단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자문료 1200만원 역시 연구와 관련 없이 옥시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A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옥시
가습기살균제
교수
조작
박미영 기자
2021-04-29
조세·부담금
[판결]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 10년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A사가 서울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임직원인 B씨 등은 가맹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으며,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연도 소득은 20억원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해 법인세를 증액경정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면 40%로 가중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가 임직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세기본법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세무당국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904991_165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배임
가산세
손현수 기자
2021-02-18
형사일반
[판결]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행위 이전에 받은 뇌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받은 뇌물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1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103).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태스크포스)' 피해구제 대책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담당자로부터 200여만원의 저녁 식사 대접, 선물 등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7년 4월~2018년 10월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159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2018년 3~12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주요 관계자 동향을 애경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에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4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환경부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 즉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받은 뇌물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부정행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더라도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이후 뇌물수수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만 변경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부정행위
수뢰후부정처사
뇌물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희성그룹
구본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증상 속여 해약 사유 해당”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B사는 A씨의 범행을 근거로 당초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가 B사로부터 부당 편취한 금액은 약 11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B사는 2018년 7월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B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B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당편취
보험
보험금
나이롱
손현수 기자
2020-12-21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가 이미 담합 자료 확보하고 있었다면 리니언시 적용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리니언시(Leniency,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4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등 기계 설비 공사업체 20여개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7개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5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사는 공정위가 이 담합행위를 조사 중이던 2014년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제재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공정위는 A사가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A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사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감경해 20억6300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사전 증거확보 이후는 ‘조사협력자’ 성립할 수 없어 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합 가담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조사협조자'로서 제재 감면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항 2호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는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A사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고,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적 검토 없이 감면신청을 기각했다"며 "A사는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더라도, 2순위 조사협조자는 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조사협조자를 1순위, 2순위로 구분해 규정한 것은 조사협조자들 중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자'까지 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 1순위 조사협조자의 증거 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2순위 조사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하더라도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
담합행위
리니언시
손현수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판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리스트에 올라 부정청탁이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이 기소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강원랜드에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역시 당시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청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와 강원랜드 팀장 B씨는 중학교 동문으로, A씨의 아버지는 사석에서 B팀장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8년 A씨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직원 패소 확정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B팀장과 한 의례적인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도 이는 '응시자의 부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규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A씨 아버지가 B팀장에게 한 청탁에 따라 B팀장이 A씨를 추천해 내부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A씨가 추천 사실이나 점수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년이나 지나 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럼에도 채용 청탁이 만연했고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등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A씨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청탁
손현수 기자
2020-10-15
행정사건
[판결]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합격취소
공무원
공무원시험
박미영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의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나2029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 입사했던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고,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A씨를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씨를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는 근로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뒤 금감원 총무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려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버지가 B씨에게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결과를 들어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것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실증하기 위함"이라며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 및 그에 따른 필기전형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제외한 1,2차 면접위원 등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알지 못한 채 A씨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했다고 착오에 빠져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그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근로계약
징계해고
채용취소
박미영 기자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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