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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자격 성년남자로제한' 관습법 효력 없다.
앞으로 여성들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회구성원의 자격은 과거 일제시대 戶主만 가졌으나 해방직후인 46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家長으로, 68년 성인남자로 각각 확대된데 이어 37년만에 여성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 ☞2002다13850)에서 21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문 전문은 기사아래첨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 규율돼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조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조리에 의해 보충돼야 한다"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견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 소급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이는 소급해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유지돼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성들만을 종원으로 하여 종중이 한 대표자 선임결의나 재산처분에 관한 결의 등의 법률행위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나, 앞으로는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이루어지는 종중총회 결의는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종중에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에게도 반드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崔鍾泳 대법원장과 柳志潭, 裵淇源, 李揆弘, 朴在允, 金龍潭 대법관 등 6명은 별개의견을 내고 "종중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에 일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는 다수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성년 여성의 경우에는 종중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모씨(57) 등 5명은 지난 99년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경기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백70억원을 성인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2천2백만원밖에 주지 않자 "종중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중회원 자격을 갖는다"며 종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심모씨(68) 등 3명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내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1·2심 법원이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판례에 따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재작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종원자격
자격제한
성년남자
관습법
용인이씨
청송심씨
정성윤 기자
2005-07-22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민사일반
출가한 딸은 종중원 아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종중재산 분배관련 소송에서 '딸'들이 패소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로 종중원은 성인남자로 한정된다는 판결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들인 이원숙씨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1나195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 이씨 사맹공파종중 규약이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상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집단"이라며 "피고 종회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여자도 종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해도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자 및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성년의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래의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들은 종중이 99년11월 용인시소재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5백70억원을 20세이상 남자 1인당 1억5천만원, 그 자녀에 1인당 1천5백만원씩 분배한데 반발, 종중회장에게 항의한 끝에 2천만원씩을 받았다가 며느리들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으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종중재산분배관련소송
종중원자격
용인이씨사맹공파
평등원칙
딸들의반란
박신애 기자
2001-12-11
부동산·건축
분묘기지권 있어도 합장 허용 안돼
다른 사람의 임야에 주인의 승낙을 얻어 아버지의 묘를 설치, 임야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할 수 있을까?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봉분이 두 개인 쌍분(雙墳)은 물론 단분(單墳) 형태의 합장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산 주인 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836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가운데 분묘굴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부부 가운데 일방이 먼저 사망해 이미 그 분묘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안이라는 이유로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묘기지권
새로운분묘신설
임야소유인변경
분묘소송
분묘합장
정성윤 기자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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