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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고혈압 등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커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다"며 "김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김씨에게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근길
지병
교통사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재
이세현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인천국제공항 제1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항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사가 직접 제2터미널을 운영하더라도 제1터미널을 운영한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민간 공항리무진 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소송(2018누36495)에서 최근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이에 앞서 2016년 1월 인천시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그해 2월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에 사업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기존 제1버스터미널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며 제1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 운송업체들은 "공항공사 설립 목적 범위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업면허 발급은 종래 제1터미널 시설 일부를 임차해 자체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해 온 기존 민간 업체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인용해 "노선의 확충 및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추가 선정은 제2터미널이 개항하기 전에도 이미 가능했던 일이므로 새로운 터미널 개항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 없어 터미널 개항과 발생 가능성 있는 불이익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원고인 민간 운송업체들에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제2터미널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거나 승차권 판매 위탁이나 위탁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추후 시·도지사가 제2터미널 사용을 원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사용명령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용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사용의무가 주어질지조차 불분명한 시점에서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시가 공사에 발급한 터미널 사업면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시설'의 일종으로 버스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다"며 "공사는 인천공항에 속한 모든 물적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2터미널에 설치된 버스터미널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10㎞내에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민간 운송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제1터미널 일부를 임차해 승차권 판매를 계속해왔다하더라도 이것이 영속적인 매표권 및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16여년 동안 제1터미널을 오가는 공항버스들에 대한 공동 매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았고 상당한 수익도 창출했을 것이므로 투자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이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터미널이 개항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인데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인정해 면허를 취소한다면 공익증진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제1버스터미널
제2버스터미널
손현수 기자
2018-07-19
국가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니 1명당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21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합의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양국 합의에서 인정된 배상금)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합의로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맺으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 내용에 담았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6-1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정황만으로 범인 지목… 항소까지,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소송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73).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수의 남성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세지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며 "B씨는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2016고단 621).
지하철
성추행
왕성민 기자
2018-03-16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직접 처리했다면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8).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위임·처리는 변호사 영역' 기존의 판례와 배치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사를 변호한 문준필(52·사법연수원 22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사와 변호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가운데 나온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변호 과정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정형적인 형식에 따라 보정을 거치는 기계적인 작업이라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관계자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법무사가 왕왕 있었고 대부분 서민인 당사자들의 불편도 상당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법무사의 신청 대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포괄 위임과 일괄 처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으로 법무사는 개별 사건 하나마다 개별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문서작성·서류보정·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법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2393). 인천지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며 "비송사건에서 신청서 수정·보완 업무는 법무사의 기본적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2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개인회생사건 360여건을 수임해 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법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10).
변호사법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업무
법무사법
강한 기자
2018-01-15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고 가정적으로 항변했다면,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확실히 판단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다.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다. 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씨는 A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계약서를 건네고 대가를 요구했다"며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원심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5000만원을 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7다8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해 석명을 구하면서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 'A사의 주장대로 C씨가 A사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A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도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A사는 다음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답했는데, 이 같이 피고(C씨)가 소멸시효 완성을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A사)가 이에 재항변까지 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소멸시효
항변
이세현 기자
2017-10-12
행정사건
[판결] "보건소 폐렴 예방주사 맞고 안면마비… 질병관리본부에 배상책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후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80)씨는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났고 잠을 설치다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안면마비가 예방접종때문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262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장애 등의 발생 원인 등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적이 없고, 접종 당일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다른 어떠한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예방접종과 마비증상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4700만원을 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했다.
보건소
예방접종
부작용
이세현 기자
2017-07-04
민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3544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2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합계 7800여만원 지급하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원을 사용한 A씨의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사고를 냈다"며 "A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가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것도 의아하다"며 "A씨가 거짓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험금
흥국화재
이순규 기자
2017-05-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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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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