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공개
검색한 결과
1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1-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행정사건
[판결] '조세포탈 혐의'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정보공개 소송서 일부승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1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수사기관이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 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허 전 회장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수사 공조 요청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관해 "(법무부의)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 전 회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고, (정보공개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완료해 허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 여부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일인 2020년 6월 당시까지 허 전 회장 또는 허 전 회장의 거주국인 뉴질랜드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법무부는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8-09
행정사건
[판결] 제공할 정보 없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통지했다면
행정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에도 착오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민원인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8076)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세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 제도'가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같은 무렵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도 이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감찰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A씨가 2018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에게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 해당 정보들은 우리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의 이같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같은 법 제2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옛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된다"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같은 이유로 A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록 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A씨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A씨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99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비공개
행정기관
정보공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1-07-28
행정사건
[판결]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는 적법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토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단법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9학년 수능 출제과정 중 1,2차 검토위원단이 검토한 △국어 영역 11, 31, 42 문항과 △수학 가형 14, 16, 18, 20, 29, 30 문항 △수학 나형 17, 20, 21, 29, 30번 문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의 교차검증을 거쳐 확정됐는데, 1차 검토위원단은 출제위원단이 제출한 1차본 문제지를 평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1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본 문제지를 제출했다"며 "2차본 문제지는 2차 검토위원단이 평가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2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해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교차로 문제를 검토, 수정·보완해 최종 문제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개연성 있어 이어 "A법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1,2차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로, 해당 문항들에 대한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의 의견,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관여 검토위원들의 성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 후 해당 문항들을 포함한 전체 문항별 교육과정의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해당 문항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돼있는 반면, 공개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미완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출제에 이르기까지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도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
수능
비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박수연
2021-07-12
행정사건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정보공개
이용경 기자
2021-06-21
헌법사건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행정사건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민사일반
[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권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국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해 "중국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 및 공유거부 등 행위의 본질과 성격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춰 그 행위는 사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私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公法)적 행위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원고들의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 집행상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이용경 기자
2020-12-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