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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캠퍼스 밖 교육목적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 교원 숙소로 매입했다면…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2013누1775)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며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경성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한성학원은 해운대의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다. 학교는 해운대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한달 뒤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거부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성학원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취득세
경성대학교
교육목적오피스텔
취득세면제
교원숙소
2013-10-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모씨가 "해외이주 후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227)에서 "양도소득세 1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파세무서는 정씨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한 2004년 10월께 해외이주법상 '무연고이주'를 했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넘은 2011년 1월에 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2004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회사에 취업했지만, 취업비자는 미국에 2년 6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라며 "취업비자 만료일이 2007년이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씨가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201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2004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1세대1주택보유자
해외이주양도세비과세
영주권취득
소득세법
비과세혜택기산점
신소영 기자
2013-0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수익사업 막대한 이익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교육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천안시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94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는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이 학생들의 강사 실습 등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 강사진을 대부분 따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 실습기회가 적고 공익사업도 이따금 진행했을 뿐"이라며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고 특히 실버센터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건물을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일부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는 2008년 2월부터 A대학 빌딩에 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실버센터를 유료로 운영하며 연간 2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9년 서북구청이 A대학빌딩을 포함한 재산에 세금 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유료회원비는 실비보전 차원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물 과세분 150여만원에 대해 비과세처분을 주장했다.
대학수익사업
대학소유부동산
재산세
지방세법
교육사업
홍세미
2012-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종교인
과세
해외선교회
비과세대상
한국불어권선교회
국내사택
좌영길 기자
2012-06-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건물 매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92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애초 재단이 건물 중 64.13%가 임대용인 것을 취득한 것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이 임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아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어 보인다"며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9년 6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상 18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마포구청에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1항과 9조, 구 서울시 감면조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리업무와 부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재단이 매수한 건물 가운데 임대 부분인 1만8901㎡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세
지방세법
임대용건물매수
마포구청
취득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환춘 기자
2012-05-22
금융·보험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고도 환차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 권모씨가 "환차익 과세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95363)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판매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권씨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돼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세 여건의 변경은 권씨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권씨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래에셋 지점장 정모씨를 통해 3억6000만원을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권씨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씨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7000만원만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이환춘 기자
2012-04-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못 채웠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移徙)'에 양도세 부과는 잘못
세무서가 '근무상의 형편'을 내세워 집을 팔고 이사한 사람에게 옛집에서도 종전의 직장과 새 직장간의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다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주거 이전해야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A(41)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03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거의 이전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한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종래 거주하던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거주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 통념상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됐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법무법인에 근무하게 되자 거주하던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원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이 차이가 없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2010년 6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무서
근무상형편
비과세거주요건
양도세부과
양도세
김승모 기자
2012-0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영권 편법승계 의도 없이 법인 주식 5%이상 출연… 장학재단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도 없이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2600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괸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입법정책상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적인 경제력 승계의 폐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관한 입법 정책상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기부하더라도 출연자에게 경영권 편법승계의 의도가 없다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적법한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서 이미 한계를 정했는데도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입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재설정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관한 법률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해 한 과세처분이 구체적인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등의 위헌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독일과 같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법원에게 이를 시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출연된 주식의 대부분을 국가가 거두게 돼 사실상 공익법인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 12만 주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2003년 2월 구원장학재단에 각각 7만2000주와 3만6000주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구원장학재단의 자산총액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하자 수원세무서는 "공익법인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수원교차로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장학재단
주식기부
경영권승계
증여세
공익법인
주식출연
임순현 기자
2011-08-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임순현 기자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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