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빗물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에게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택공사는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공사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훼손된 배수로를 방치해 빗물이 원고들의 건물쪽으로 넘쳐 흐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인시 기흥읍에서 물품보관창고업을 하는 조씨 등은 지난 98년8월 시간당 2백20여mm의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인근 영통 지구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던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로 42번 국도를 확장하던 도로공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침수피해
폭우
장마철
배수시설
공사진행
펌프시설
정성윤 기자
2002-09-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개통을 알리지 않아 평소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858)에서 "국가는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개통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을 세워 무단횡단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 지하통로를 설치하게 됐으면 배수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방치해둬,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도록 한 만큼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망한 김군도 불편하지만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개통
도로횡단
교통사고
지하통로
무단횡단
홍성규 기자
2000-11-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 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로 매년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 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 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발생 원인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윈심에서는 배척됐었다.
빗물
미끄럼
현대해상
경부고속도로
배수시설
도로공사
김성위
2000-01-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