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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7도482).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전격성 요건을 완화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년 12월 9~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이장호 기자
2016-01-15
헌법사건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승소대리인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 승소한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회)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사기업이 만든 것에 불과한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삼아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개인정보누출
금융정보제공
본인대출의사
금융사고
당사자확인의무책임
홍세미 기자
2015-04-06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형사일반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여신심사도 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각 계열은행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췄다"며 "고객예금 약 4조7200억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단기 순손실을 알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을 묵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김승모 기자
2012-02-21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모씨가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다"며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잠실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이씨는 관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택재건축조합
뇌물죄
공무원의제규정
가중처벌
과잉금지원칙
도시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10-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매도한 후 3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판매수익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8,900억여 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며 분식회계와 대출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의 운영자금에 사용돼야 할 돈을 인출해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기존 부실기업뿐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린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도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혐의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계열사들을 사기업처럼 활용해 그룹 전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1조500억여 원의 사기대출 받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임순현 기자
2011-06-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이환춘 기자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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