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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형이 확정된 교직원을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학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교사인 안모씨는 2012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했다. 학교 공금을 횡령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행정실장 이모씨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를 퇴직처리하라고 동구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안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안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6년 6월 △이씨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안씨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동구마케팅고 교장 정모씨에 대한 파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씨 등 10명의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동구학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씨는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씨는 정치활동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다시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동구학원 측은 2011년 2월 정관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씨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최모씨 등 10명의 동구학원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동구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동구학원과 동구학원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씨 등 10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66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구학원 측이 이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교육청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인가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학원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안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특별감사 결과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채용비리 등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학교법인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임원들이 앞으로 5년간 이사나 감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며 "임원들을 해임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자주성
학습권
학교운영
임원
동구학원
서울시교육청
이장호 기자
2017-11-06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과거 교육부가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 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원 강모씨 등 13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1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준해 지급된다"며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무성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이순규 기자
2017-08-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해임 처분이 부당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정직 1개월 등으로 직접 징계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징계를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재량권이 다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징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다시 심사하더라도 학교 측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없다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2016구합785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는 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소청위가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취소 결정을 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위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재량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의 해임이 취소될 경우 학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문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청위가 해임을 정직 1개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를 선택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 측이 소청위의 취소 결정에 따라 다른 징계 종류를 정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학교 측의 새로운 징계절차를 존중해 징계처분을 변경하지 말고 취소하라는 취지"라며 "사립학교의 징계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량권
해임
징계
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08-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합산을 인정받았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에서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다234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198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22년여간 근무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01년 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박씨는 2006년 8월 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3월 '퇴직한 공무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다니던 학교에서 퇴직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870만원을 박씨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박씨가 절반으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공무원으로 일한 22년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해 2215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잘못해 과다 지급했다"며 "차액 165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한 때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연금법 제52조의2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사립학교 공단에 이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박씨와 관련해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을 수 있는데, 박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단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A씨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금
공무원재직기간합산
교직원연금
사학연금법
퇴직연금합산
신지민
2016-10-31
헌법사건
[판결]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등이이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하는 정의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제8조 3항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입법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비록 100만원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창종 재판관만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5(합헌)대 4(위헌)의 의견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불신고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사회상규
김영란법
이순규 기자
2016-07-28
헌법사건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획기적인 법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든 이뉴는 크게 4가지다. △청탁금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교육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며,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포괄위임금지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언론의자유
헌법소원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과잉입법
청탁금지법
신지민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헌법사건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서침례학원과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과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총장 등 청구인들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가 생긴 것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심의위 조항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에는 문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서침례학원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대학운영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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