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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부당 강등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3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12월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돼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 복귀했다. A 씨는 2017년 2월 "(사측이)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내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고, 아르바이트생이 할 만한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면서 "사무실 자리 또한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2017년 4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역시 같은 해 7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 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고, A 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 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했다"며 "A 씨는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유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심리해 육아휴직 보복인사인 것이 인정되면, 인사 내용이 부당전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만약 육아휴직 보복인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그 때 전직이 부당전직인지를 따져 해당 인사직무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2심은 앞선 두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후자만 판단해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직무명령은 육아휴직 보복인사로 볼 수 없어 직무명령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9-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변호사가 아니면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 간판과 외벽,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무사
법률사무소
정준휘 기자
2022-08-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84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3957).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 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1984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 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며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여러번으로 쪼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뒤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일표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63).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최강욱
업무방해
허위증명서
이용경 기자
2022-05-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비번 설정 안된 컴퓨터 해킹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카카오톡 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카카오톡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00).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간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여)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 B씨의 계정에 접속해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특수매체기록을 탐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판단은 달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지만,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노트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고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데다, A씨가 프로그램을 통해 B씨가 각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등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B씨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B씨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시한 원심 부분은 A씨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었다.
해킹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비밀번호
박수연 기자
2022-04-26
형사일반
[판결]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883).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파기 A씨는 술에 취한 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청 직원 B씨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고 소동을 벌였다. 이에 다른 직원 C씨도 A씨를 제지하며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C씨의 상의를 잡아 찢고 청사 후문 앞에서 B씨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휴대폰으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시청 직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4-13
형사일반
[판결] 외국 머물며 '400억대' 불법 주식·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징역 13년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 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3158). A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와 불법 도박 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팀원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상의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른 범행은 수행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1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주식거래
재산국외도피
도박
박수연 기자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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