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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 불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북한산국립공원내 사유지를 소유한 청구인들이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는 구 자연공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99헌바110, 2000헌바46 병합)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명, 위헌의견 1명, 각하의견 4명으로 의견이 엇갈려 정족수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韓大鉉, 金榮一, 宋寅準, 周善會 재판관은 “신법이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구법 제4조에 대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해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법 제4조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다. 또 權誠 재판관은 “신법 제4조가 매수청구권 등 보상조치에 관한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금전적 보상의 길을 열어놓지 않은 채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여전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尹永哲, 河炅喆 , 金曉鍾, 金京一재판관 등 4인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구법이 위헌적일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어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심판대상인 구법 즉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법 제4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규정
자연공원법
북한산국립공원
손실보상규정
국립공원지정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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