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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는 산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56)씨에 대한 상고심( ☞2009도7070)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S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해당 병원 당직의사에게 '오후 3시경부터 출혈경향이 있고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 외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S병원의 판단을 그르쳤다"며 "피고인에게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S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
환자상태
업무상과실치사
제왕절개
과다출혈
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5-12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지만 태반조기박리가 경증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된다"며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한 신체·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일부가 아니고, 태아의 사망을 임산부의 신체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2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과실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낙태죄
과실치상죄
류인하 기자
2009-07-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이정현_ 기자
2008-06-13
형사일반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원치 않은 아이 출산'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8일'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81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게 됐고, 의사 이씨는 김씨 부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며 "이미 출생한 2명의 아이 외에도 산전검사를 통해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섯 번째 임신에서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해 시행할 수 있는'양수천자'나'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과 이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내지 제대천자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 이들 검사가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애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의사의 과실·손배책임 인정 재판부, 위자료외 치료비 등 추가 양육비 배상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산모가 장애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낳은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와 인정된다면 그 재산상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임산부가 이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케이스에서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해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SMA였고, 무엇보다 이미 두 명의 SMA 환자인 아이를 낳은 원고 김씨 부부가 그 후 두 차례의 임신에서 같은 의사에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중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가 시행한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고, 양수천자의 정확도도 99.8%라 해도 100%가 아닌 만큼 의료 기술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의사로서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양수천자 등 다른 검사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2가지를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 재판부의 고민은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 장애아 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해 내린 판례가 없고 국내 학계에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현승 부장판사는"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내외 학설과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만 가능하다는 설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인정하는 설로 나눠지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양육비 상당의 손해와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로 갈린다"며"재판부는 정상아였다면 부담할 양육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설명했다.
유전적질환
임신중절시술
위자료
척추성근위축증
연세대학병원
양수천자
제대천자
산전검사
장정화 기자
2006-12-11
민사일반
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해 신생아가 숨진 경우 산후조리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17일 숨진 신생아의 부모 이모씨 등이 "탈수증세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S산후조리원 운영자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7902)에서 "피고는 6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이 입실계약에 따라 정규간호사들이 3교대로 사망한 신생아를 보살폈고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심각한 탈수증세에 빠진 것은 분명하며 이런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간호사 등으로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질병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생아와 산모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에 불과한 점,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한 신생아가 반드시 살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아들을 출산한 후 서울서초구 소재 S산후조리원에 계약기간 2주, 입실비 1백85만원을 지불하고 입실했지만 입실당시 별 문제가 없던 아들이 입실 이틀후부터 심한 탈수증세를 보여 산후조리원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탈수증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탈수증세
사후관리
의사진단
김백기 기자
2004-06-18
행정사건
성감별 의사 면허정지는 정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6)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누9900)에서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경도돼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원고가 태아의 성감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또 실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딸 셋을 둔 임신 7개월된 김모씨에 대한 초음파검사때 화면에 나타난 태아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고추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 준 사실이 적발돼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7월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성감별
낙태
초음파검사
산부인과의사
면허정지
정성윤 기자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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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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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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