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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판결] 비사단법인의 산하지회 정관변경 후 대의원선출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 산하 지회는 상급단체인 산의회의 정관 변경 승인이 없더라도 정관을 변경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단체 지휘·감독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산의회 서울·경기·충남·강원지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이 산의회와 이 단체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7857)에서 "2016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의회 서울지회는 2014년 11월 정관을 개정해 지회장 등이 대의원 명단을 정해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런데 산의회는 "산의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서울지회의 정관개정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지회에 대의원을 재선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회는 물론 경기·강원·충남지회까지 대의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상황에도 산의회가 올 4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강행하자 "산의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 총회 3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며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지 있지 않은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회의 정관에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급단체인 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서울지회가 총회에서 한 대의원 선출은 적법하고 산의회가 서울지회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고 회칙을 개정해 다시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회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4개 지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 없이 이뤄진 산의회 정기 대의원 총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개최된 결의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1년 10월 임시 대의원 총회 결의 부존재 및 회장 지위 부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증거가 없고, 2015년 4월 임기가 만료된 전 회장 B씨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관변경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산하지회
대의원선출
이순규 기자
2016-09-0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했어도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며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9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피임약이 지닌 부작용인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의사
약처방
부작용설명의무
피임약부작용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05
의료사고
[판결]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없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견할수없는부작용
의사설명의무
양수색전증
산모사망사고
출산중사망
신소영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시술인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시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광고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브이백 시술 성공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0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는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건강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로 봐야 하고, 이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 성공소감'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브이백 시술이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산모에게 있어 출산이 임박하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는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광고가 금지되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유사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산부인과
브이백
치료경험담
임상경력
치료
유사광고
VBAC
좌영길 기자
2013-12-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 실형 면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탤런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076). 또한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모(4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6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산부인과 의사 모모(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장씨 등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된 미용 시술을 여러차례 받았다"며 "횟수나 시술 간격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 미용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외 목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술과 병행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무형적 손해도 크다"며 "이씨나 박씨는 부양해야할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등은 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으며 수면 마취가 불필요한데도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4회에 걸쳐서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명목으로 111회, 박씨는 지방분해주사를 이유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약한 횟수까지 합하면 장씨는 410회, 박씨는 4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미용시술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홍세미 기자
2013-11-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해 신생아가 별도의 병실이 아닌 산모와 같은 병실에 지내는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비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 할증료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장모(5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096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동실 제도는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해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중심적 간호가 이뤄지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자동실 입원에 대한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돼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 형태로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서 관리되는 것을 입원료 할증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하루에 12시간에 미달하는 데도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1년 4월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장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병원에서 총 237차례에 걸쳐 모자동실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할증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20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모자동실에 관해 국제적 권고기준인 24시간 중 그 절반인 12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모자동실
산부인과
요양급여
12시간이상
국제권고기준
보건복지부
좌영길 기자
2013-11-12
형사일반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뿐 간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낙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하자 검찰은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공소사실을 바꿔 항소했으나 2심도 결론은 같았다.
간통
범죄장소특정
낙태
공소사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간통행위
좌영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2006년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중이던 A(37·여) 씨는 같은 대학 친한 친구인 B(36·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이사를 할 때마다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A씨의 여동생도 같이 지냈다. 같은 곳에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동거였지만,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2009년 회계법인에 수습공인회계사로 일하던 중 연수 과정에서 회계법인 전무로부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된 A씨와 무슨 관계인지 질문을 받았다. B씨는 단순히 친구일 뿐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고 정식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결국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B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에 응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혼인이라는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후회가 들어 2010년 9월부터 B씨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 김주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11드단85645)에서 "A씨와 B씨가 비록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는 하나 5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 살며 주민등록도 함께 하고 A씨가 B씨의 취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직접 관공서에 제출하여 주기까지 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며 "둘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정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2012르17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우선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이서만 동거를 한 게 아니라 A씨의 여동생도 같이 동거했고, A씨의 산부인과 진료검사 결과상 처녀막 손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둘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동거
혼인신고
혼인무효
의사합치
공인회계사
좌영길 기자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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