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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범 법정서 난동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재판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8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2012노2603).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이 범행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갑자기 재판부를 위협하듯 노려보며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고성을 질렀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재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다 들은 뒤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고서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만 나가보세요"라고 한 뒤 잠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는 예정된 다음 사건의 선고를 이어나갔다. 박씨는 지인 A씨에게서 1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고심 끝에 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시신없는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살인
법정난동
피의자법정난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가사·상속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흉악범죄자와 같은 이름이라니 창피해서 원…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연쇄살인이나 아동대상 성폭력 등 잔혹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근거없는 오해를 받는다. 지난해 '강호순'이란 이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강호순'이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부인과 장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살인마'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이 소개되거나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흉악범 이미지가 이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탈출구가 뭘까. 바로 개명(改名)이다.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법원이 범죄은폐 등의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이름에 대한 자기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개명, 재개명까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2005스26)을 내놓았다. 이 결정 이후 법원은 개명신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꿨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요즘은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똑같아 개명을 신청한 경우 개명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재개명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과를 지우기 위한 개명이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의 개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19명이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올해들어서도 2명이 추가로 개명했다. 특히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난해 4월에는 7명의 '강호순'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에 이르게 한 범인 '조두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개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이미 '정남규'로 개명한 사람이 또다시 개명신청을 내 허가받기도 했다. 부녀자 13명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같은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자 재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개명신청을 낼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의 양부모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길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동명이인
개명
강호순
원칙적허가
예외적불허
정수정 기자
2010-03-23
형사일반
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범행당시에 살해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거래처 직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윤모(29)씨와 장모(여·당시 24세)씨는 양가의 반대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장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12월 윤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겠다는 장씨에게 "외박까지 해야한다면 가지마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육교 위에서 장씨의 목을 조르고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바닥으로 추락한 장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있던 쇠파이프에 두개골이 관통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한 순간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윤씨는 연인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했다. 윤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록 윤씨가 장씨의 목을 졸랐지만 질식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렵게 결혼약속을 받아낸 연인에 대해 갑자기 살해할 의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반드시 살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이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918)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강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목뼈를 골절시켜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며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아파트 2층 이상의 높이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를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뜨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목을 조른 강도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육교로 추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해의도
사망가능성
살인죄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류인하 기자
2009-12-15
형사일반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우주로서 전 지구보다도 소중했던 선량한 10명의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았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강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2005년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쇄살인
강호순
살인
납치
방화살인
성폭력
이환춘 기자
2009-07-24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형사일반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에 유죄 확정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살인을 한 것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하며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2시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B씨가 그날 오후 1시10분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와 22일 새벽 A씨가 집에서 50L대용량 종량제봉투 5개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B씨는 20일 이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4월21~26일 사이 사용한 수돗물량이 5톤에 달하고, 욕조배관에서 사람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이 발견됐으며 집안 곳곳에 B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2심은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정황
직접증거
아내살해
시신유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형사일반
중미산 휴양림 일가족살해 40대 살인범 사형 확정
지난해 3월 경기도양평 중미산 휴양림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살인범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고합29)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속인이 낸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모씨(당시 41세)에게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매입 등과 관련해 약 2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탄로 날 지경에 이르자 소씨를 살해한 뒤 소씨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범행 장소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하고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들을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씨의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 또한 참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된다”고 밝혔다.
휴양림
중미산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사형
정성윤 기자
2003-08-26
형사일반
무술교관 출신 급소 가격 살의 인정
무술교관 출신으로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목부분의 급소를 가격,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8일 채무관계에 있는 내연의 여인과 다투던 중 목부분의 급소인 울대를 가격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준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2231)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씨가 무술교관 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13년 동안 특전사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무술교관 등을 담당했던 이씨는 지난 96년 김모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자 김씨의 울대를 가격,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객관적사정
살인범의
무술교관
질식사
인체급소
김성위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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