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교관 출신으로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목부분의 급소를 가격,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8일 채무관계에 있는 내연의 여인과 다투던 중 목부분의 급소인 울대를 가격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준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2231)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씨가 무술교관 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13년 동안 특전사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무술교관 등을 담당했던 이씨는 지난 96년 김모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자 김씨의 울대를 가격,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