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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내 노조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433)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사측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만 정당하다고 본 것이어서 사실상 패소 판결에 가깝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도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은 사측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금속노조 소속인 삼성테크윈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삼성테크윈노조가 설립됐다. 두 노조는 2015년 4~7월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사업장 내 집회 및 조합조끼 착용 투쟁 등 쟁위행위를 이어가다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자 같은해 7월 정상근무에 복귀했다. 이후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처분을, 또 다른 조합원 17명에게는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조합원 4명에 대한 서면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사측 허가 없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중노위에 불복 한화 테크윈 사실상 패소 판결 이어 "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뤄졌고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다"며 "또 집회장소 역시 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고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집회 중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노조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은 취소했다.
부당노동행위
서면경고
한화테크윈
노조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7-08-2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술적인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통과되로독 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은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력 행사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판결문에는 문 전 장관의 압력행사 배경에 삼성의 청탁 내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한 셈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문형표
삼성물산
제일모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순규 기자
2017-06-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행정사건
[판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의 당시 합병 문제 등을 논의했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32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적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11.21%를 갖고 있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합병 관련 정보에 대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공개정보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경제개혁연대
이장호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을,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인 A씨가 각자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의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와 최씨의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속분쟁
삼성그룹
삼성물산
이맹희명예회장
소송비용부담액확정신청
소송비용
이장호 기자
2016-08-23
소비자·제조물
[판결]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고급 외제차량이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받게 됐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달라"며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3다13832)에서 "차량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리비와 함께 고장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과 같이 고가의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S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다. 2009년 K사 대표 김모씨는 이 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는 일을 겪었다. 이어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만 켜지더니 다시 시동을 걸려하자 에어백까지 터져버렸다. K사는 S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K사는 수리비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차료가 마이바흐 구매 가격보다 많은 5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S사는 당초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사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되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또다른 차량인 차량 BMW 750을 타고 다닌 다음 이를 대차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된 11개월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의 상품성은 '중고 자동차 진단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이바흐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다"며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차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S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대차용으로 제시했지만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K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S사의 책임을 더 낮췄다.
마이바흐
렌터카
수리비
대차료
차체결함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엘리엇-삼성 가처분 사건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이사들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끼리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1호,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7인의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당사자들이 양해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유지청구권
합병비율산정
안대용 기자
2015-07-01
형사일반
[판결]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1인 시위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408)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울산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시위자들과 함께 10~30m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열었다. 김씨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시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들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삼성일반노조에서 제작한 점, 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집한 위치에 있었다"며 "피켓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이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신소영 기자
2014-12-08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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