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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25
선거·정치
[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비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왕성민 기자
2017-12-14
형사일반
[판결] '운수업체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6).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인 김모(54·여)씨가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과 이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재홍
파주시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이세현 기자
2017-12-13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5296)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A씨의 상고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변호사가 A씨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민사 재판중이던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또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도 받았다. A씨는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했음에도 B변호사가 "(사건을) 잘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다. 변협 조사 결과 B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물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B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B변호사의 불성실 업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선임계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7-07-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111).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쟁점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에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현금 1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계륜
신학용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출판기념회
이장호 기자
2017-03-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형사일반
[판결] '함바 비리 의혹' 허대영 前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5월 20차례에 걸쳐 300만원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양주, 현금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61). 재판부는 "유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 관할 건설현장 함바운영권 수주를 돕는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찰총경 성모(6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
함바집
건설현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허대영전부산환경공단이사장
뇌물
로비
이순규 기자
2016-07-2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박원순法에 제동… "'66만원 금품' 공무원 해임·강등 지나치다"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원순법
박원순
송파구청
공무원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서울시
이장호 기자
2016-05-02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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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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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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