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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행정사건
[판결]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민주노총, 소송 냈지만 패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9구합791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확정 고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특히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13명이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편향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조문경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민사일반
[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32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돼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치료도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족 일부승소 원심파기 신씨의 남편은 2011년 1월 배씨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간과 비장 등에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신씨의 남편은 그해 8월 다시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결국 그해 11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가 계속 두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이 간과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과정에서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등의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추가검사
이세현 기자
2019-04-18
민사일반
[판결](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했다. 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기 학생 수업권 등 침해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고 맞섰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이어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며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으므로 B씨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승소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계약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에, 이 약정이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
근로계약
약정위반
박수연 기자
2019-01-31
헌법사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민소법도 제456조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한모씨 및 황모씨와 자신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내가 두 사람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홍모씨(사망)를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적 안정성 등 고려 합리적 조치” 헌재는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추완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사소송법
재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박수연 기자
2019-01-14
민사일반
[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민사일반
[판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 금지" 미투운동단체 가처분 신청 냈지만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15)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의 수나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총회 운영 여부 등 단체의 기본 의사결정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개봉한 이 영화는 유명 언론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과 이 대학원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물의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하고 '미투 운동' 고발자들을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투
미투운동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신일철주금에 승계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인 7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이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역시 다수의견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옹이 참석했다. 그는 판결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자 남아 선고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제기됐다. 1,2심 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했지만,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들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천명했다.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법리적 논란을 모두 일단락되게 됐지만,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한·일 외교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집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되지만,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한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고인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강제집행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0-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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