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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부동산·건축
강원 양양군, 도립공원 땅 매각 망신
양양군이 용도폐지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도립공원땅을 팔겠다고 입찰에 붙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훈·宋鎭賢 부장판사)는 27일 "입찰이 무효였던 만큼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입찰보증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전모씨등 4명이 양양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무효확인등 청구소송(2001나38175)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낙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매각이 금지된다"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포함, 이 사건 토지를 일괄입찰에 의해 일반에 매각하려한 이 사건 입찰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양양군이 실시한 군유지매각입찰에 참가, 양양군 손양면 일대 임야를 75억여원에 낙찰받았다가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3억9천9백89만여원을 물어주고 전씨와 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최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양양군은 군재정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검토, 강원도로 터 매각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입찰에 붙였었다.
도립공원땅매각
무효입찰
낙산도립공원
자연공원
강원도양양군
박신애 기자
2002-04-02
금융·보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용 대출, 일상가사대리 인정 안돼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신용'만을 믿고 대출한 경우, 그 돈이 일상의 가사에 사용됐더라도, 배우자에게 일상 가사의 대리를 이유로 대납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35·여)를 상대로 "남편이 빌린 주택자금 2천5백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68978)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남편의 대출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노모씨가 91년 (주)국민생명보험에 재직할 당시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임직원에 대한 특별 대출 조건으로 빌렸고, 빌린 돈 중 2천5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이 금융기관이 자사 임직원에 대해 '신용'만을 믿고 부인인 손씨의 자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나 국민생명이 추가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노씨가 국민생명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 준 것은, 노씨 개인의 '신용'만을 기초로 노씨 한사람만을 상대로 거래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99년11월, 노씨가 국민생명으로부터 빌린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으나 노씨로부터 되돌려 받을 길이 없자, 부인인 손씨에게 "노씨가 빌린 돈은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된 만큼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금융사임직원대출
일상가사대리
서울보증보험
금융사직원신용대출
신용대출
홍성규 기자
2001-06-29
조세·부담금
세금 대납했어도 환급청구권자는 원납세자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 그 세금이 보증보험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도 환급청구권은 원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584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만큼 보험계약자에게만 환급청구권을 인정해도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통칙에는 '보증인이 세금을 냈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줄때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통칙이 법규적 효력은 없어도 보증인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혼선, 보증의 부종성 등에 비춰 국세기본법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5월 뉴서울주택이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납입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3억3천6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국세청이 과세에 오류가 있다며 세금을 뉴서울 측에 돌려주자 환급청구권자는 국세를 실제 납부한 납세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세금환급청구권자
세금환급
서울보증보험
국세기본법제53조
납세자환급
홍성규 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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