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학위를 취소할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포대학 임청(72)총장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가합200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양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은 표절 등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 총장 논문에 대한 표절 결정 시 위원회가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임 총장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도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대가 학위 수여를 취소했을 당시 결정 근거가 논문 표절로 인한 것으로 기재가 된 이상,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 취소 역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학칙 제48조에는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 총장의 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취득 후에는 '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임 총장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근거로 한 학위수여취소는 하자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김포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씨와 학교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온 '범시민학교법인김포대학미래발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임씨가 1978년 한양대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의 논문 표절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심의 후 임씨의 논문이 표절인 것을 확인하고 학위 취득을 무효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