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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대학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이 '성기 기형'을 주장해 성폭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9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20)에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는 2010년 3~5월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 이모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성기는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됐을 때 휘어진 상태가 돼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며, 김씨가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김씨 측이 제출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성기기형
강간
강제추행
신체감정결과
무죄
신소영 기자
2014-05-30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 지원 MBA도 '일'…업무·학업 병행중 뇌경색 '산재'
회사가 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준 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과정 수강은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4일 홍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84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과정 수료자에게 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하고 수료 후 회사와 약정된 기간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홍씨의 MBA 과정 연수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업무와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철강회사에 입사한 홍씨는 핵심 인재 육성 정책 우수인력으로 선발돼 2009년 3월부터 업무와 함께 대학교 야간 MBA과정 연수를 병행했다. 2010년 홍씨는 동료와 거래처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일하던 중 두통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MBA
업무연장
과로
뇌경색
핵심인재육성정책
신소영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최씨가 나이와 학력, 이혼 경력, 직업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8737)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A씨는 최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체
스펙
정신적손해
혼인의사
개인정보
김승모 기자
2013-06-10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타진요' 사건 3년만에 종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일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김모(34)씨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2012도1288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3년간을 끌어온 '타진요'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씨를 포함한 '타진요' 카페 회원 9명은 2010년 5월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김씨를 제외한 8명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김씨는 유일하게 상고의사를 밝혔다.
타블로
타진요
형사소송법
양형이유상고
스탠퍼드대
좌영길 기자
2013-01-08
헌법사건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취득자 장모씨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7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표를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준비생인 장씨는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0년 2월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민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씨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호사
법전원
사법시험
좌영길 기자
2012-03-29
민사일반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적법절차 거쳐야
논문 표절로 학위를 취소할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포대학 임청(72)총장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가합200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양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은 표절 등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 총장 논문에 대한 표절 결정 시 위원회가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임 총장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도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대가 학위 수여를 취소했을 당시 결정 근거가 논문 표절로 인한 것으로 기재가 된 이상,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 취소 역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학칙 제48조에는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 총장의 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취득 후에는 '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임 총장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근거로 한 학위수여취소는 하자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김포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씨와 학교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온 '범시민학교법인김포대학미래발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임씨가 1978년 한양대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의 논문 표절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심의 후 임씨의 논문이 표절인 것을 확인하고 학위 취득을 무효처리했다.
논문표절
학위취소
석사학위취소
한양학원
김포대학임청총장
한양대학교
2012-03-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에 근로기준법상의 '서면(書面) 통지'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서면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08가합427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해외연수 동안 대우건설과 이메일로 교신해왔고, 대우건설은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발송했다"며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이메일은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결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4차례의 연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 내에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했다. 회사는 김씨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해 2007년10월 해고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시기
전자문서
대우건설
이환춘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학력위조 논란'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 패소
'학력위조 논란'으로 석·박사학위를 취소당했던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등 무효확인소송(2008가합125965)에서 "김씨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로는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등이 분명치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전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졸업일자가 대학 설립일자보다 선행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성적증명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소송 이전에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소송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록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분명치 않고 대학의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평점평균도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가 김씨에 대해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석사과정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의 학력위조문제가 대두된 지난 2007년8월 성균관대로부터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 입학 및 석·박사학위 수여 취소결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단국대의 전임교수 초빙 때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원임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
학력위조
김옥량
단국대교수
성적증명서
성균관대
퍼시픽웨스턴대
이환춘 기자
2009-08-25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국 로스쿨 J.D.학위, 박사 인정 못한다
미국 로스쿨의 J.D.학위를 지방계약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으로 공고된 법학박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J.D.학위를 법학박사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J.D.학위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심사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인천광역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213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에서 경력요건으로 요구한 ‘박사’학위는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시라큐스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에서 취득한 ‘Juris Doctor’가 일부 법률영어사전에 법학‘박사’라고 번역돼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학제를 가진 미국의 J.D.가 ‘박사’학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학위라 함은 기초학문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위임에 반해 J.D.는 전문기술분야에서의 학위로서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조건인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작성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며 “J.D.과정을 이수한 후에 LL.M.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되고 LL.M. 이수 후 J.S.D.과정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J.D.는 형식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력요건에서 규정한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2월에 공고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아들인 B씨가 85.3점을 받아 80.6점을 받은 A씨를 제치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2005년5월 심사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B씨가 모집공고에서 요구한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A씨는 2006년12월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자신의 J.D.학위가 법학'박사'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J.D.(Juris Doctor)학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며, 일반적으로 J.D.학위가 있어야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외에 LL.M.(Master of Law)과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또는 Scientiae Juridicae Doctor) 학위가 별도로 존재한다. 보통 LL.M.은 법학석사로, J.S.D.는 법학박사로 번역한다. LL.M.과 J.S.D.과정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수한다. 뉴욕주는 LL.M.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의 학위체계와 한국의 학위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미법계에서는 J.D.학위를 박사학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J.D.를 법무박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로스쿨
J.D.
박사학위
모집공고
법학박사
이환춘 기자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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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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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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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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