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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수용
한수현 기자
2022-07-25
헌법사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북한 신규투자 불허·투자확대 금지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첫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낸 헌법소원(2016헌마95)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상업업무용지의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사업부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정부의 대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2월 손실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A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업 관련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대북조치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조치로 인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1,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으로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감안해 사업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기에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2010년 5월 24일자 대북조치로 인해 경제협력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손실보상
개성공단
북한
박수연 기자
2022-05-3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9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된 매출채권 확인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대출(ABL)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유동화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사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A사는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사와 C사 사이에 신탁관계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을 C사에게 설정해주고 C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익권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익권에 따른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C사에게 제1종 수익권의 취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여회에 걸쳐 1900억여원이 대출됐다. 한편, 2013년 10월 하나은행은 C사 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으로 D사를 설립해 위탁자를 A사 대신 E사로, 제1종 수익권자를 C사 대신 D사로 하고 선행 자산유동화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약정서에는 '대주(하나은행)는 매출채권의 확인 등 본건 대출 관련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D사에 124억여원을 대출했다. 201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와 E사가 B사와 사이에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사와 E사 대표자가 B사 직원 등과 공모해 단말기공급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들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돼 하나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E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원을 송금해 반환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원을 송금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업협약서 및 매출채권확인서 등 매출채권과 관련한 문서가 위조된 채 제출된 것 등을 확인하지 않아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신한금융투자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사의 실사의무는 개별 약정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 요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자산이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 금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선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B사의 담당 부서에 문의했거나 B사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이행했다면 각 매출채권 확인서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어떠한 지급보증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이 같은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했다. 다만 "보증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주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는 것이 통상인데 신한금융투자는 지급보증약정 체결시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관해 직접 조사한 바 없다"며 "종이세금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매출채권 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대출약정이 하나은행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하나은행의 의무 위반과 신한금융투자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사
금융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차주가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03986)에서 최근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랜드로버
제조결함
제조물책임법
이용경 기자
2022-03-31
행정사건
[판결] '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사유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함 부회장 등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소송을 냈다.
불완전판매
펀드
하나금융그룹
중징계
한수현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등 확인소송(2020다27815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었고, 상가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됐다. 지상주차장은 이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상가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 등을 비롯한 상인들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B씨 등은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단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인 등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쓰레기 등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합건물법 제10조 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 상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건물 등의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지만,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B씨 등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쓰레기 등 보관시설 사용 금지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박수연 기자
2022-02-02
헌법사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7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기존 입장(2015헌마1052)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6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법 제50조 1항 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수급자이면서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조항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이 견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박수연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00). 재판부는 병합심리한 양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던 부동산 지분 등의 재산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을 허위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자신을 고발하려 한다는 정황을 미리 알게 되자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한 KBS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쟁점이 된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양 의원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에 직면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을 뿐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공직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도록 선거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일부 재산에 대한 불성실 신고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무고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정숙
재산축소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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