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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헌법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2016헌마1124)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한다"며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손현수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678).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이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B씨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내연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줬다. B씨의 국선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부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반의사불벌죄 해당” 징역 6월 원심 파기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측이 1심 판결 전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고소취소 및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협박
반의사불벌죄
손현수 기자
2020-01-09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99)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논리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해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단독)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82). 염씨는 2017년 2월 강제추행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염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염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확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염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임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염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신상정보 제출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1호, 제43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염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재심청구
신상정보
성폭력범죄
이세현 기자
2019-05-02
행정사건
[판결]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6구합78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액의 개인 교습을 받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2014년 5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원은 다만 박씨가 고가의 시계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파면
제자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이씨는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몰카 사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사진 찍힌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8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폭력처벌법이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유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러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다 A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씨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A씨의 신체를 촬영해 그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몰래 찍은 A씨의 신체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공의 대상에는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체
몰카
성폭력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08-22
형사일반
[판결]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촬영을 시도하다 그만뒀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688). A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봤다.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목표로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 육안 대신 보려고 했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 해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용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해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하기에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며 "A씨가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박수연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판결] 女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초기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단2243).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8시께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 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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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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