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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CJ그룹 뇌물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2185)에서 징역 3년6월과 시계 몰수, 추징 3억18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CJ
뇌물
국세청장
세무조사
뇌물방조
명품시계
신소영 기자
2014-04-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형사일반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 등을 다툴지, 양형사유로 주장할지 추가로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2013고합830).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3억여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뇌물방조
청탁
전군표전국세청장
허병익전국세청차장
CJ그룹
세무조사청탁
신소영 기자
2013-09-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박왕' 권혁, 3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겼다가 3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437)에서 "9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회장이 해외에 설립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소득이 회사소득인지 권 회장 개인 소득인지였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내국인 주주에게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설립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소 등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는 권 회장의 개인용도로 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988억여원만 취소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진 그룹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하면서도 조세포탈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왕
권혁
권혁시도상선회장
조세포탈
탈세
시도그룹
신소영 기자
2013-08-1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법무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과 해결한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무실보다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경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이 고의로 누락한 수임료도 일단 법인세 매출에 합산해 세금을 내고 이후 변호사 개인에게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무법인 수입에 합산해 세금 산정=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사건 수임료를 관리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계좌를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소속 변호사던 B씨가 2009~2010년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 68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나가 개인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이를 몰랐던 A법무법인은 B변호사의 수임료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수임료 누락 사실을 안 세무서는 B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법인세 7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83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누락된 수임료는 B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개인 소득이고, 법무법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1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누락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했다"며 "따라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B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환급받아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독립채산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나갈 때는 보통 세금 문제를 다 정산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무조사 등으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럴 때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에 세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해 대손금 처리를 하면 된다. 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요즘 과세당국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실을 살펴보고 있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S사 전 대표 이모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8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2002년 종합소득세 7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益金)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비로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돼 납세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씨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 및 2003년 6월 1일"이라며 "2008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S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7억여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S사는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씨에게 2001,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소득세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세
이환춘 기자
2012-05-11
형사일반
서울고법, 천신일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워크아웃 알선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월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 개시 결정 등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47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1722)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공유수면 매립 분쟁 조정과 관련해 받은 21억원 가운데 15억원 부분은 구체적 청탁이 오고간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받았거나 금융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이 회장을 도왔던 것은 아닌데다 직·간접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상당한 세금추징이 이뤄졌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액수의 합계가 32억1060만원으로서 거액이고 정계·경제계·체육계 등에 큰 영향력을 지닌 피고인이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회장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2심 재판 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워크아웃알선
세무조사
세중나모여행
임천공업
특경가법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금융대출알선
이환춘 기자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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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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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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