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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와 합의했다면
사측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들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80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2015년 이전에 1,2급으로 승진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직원들이다. 공단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 및 기능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정하고 있던 것을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와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등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했고 2015년 10월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노사합의서에서는 도입 유형에 대해 2급 이상 등에게는 정년보장형을, 3급 이하 등에게는 정년연장형을 적용하는 내용과 피크임금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 등은 "공단의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만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며 "2급 이상 근로자는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2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데, 그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며 "이때의 '동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그 적용대상을 전 직원이라고 명시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과 정년보장형으로 도입하되 적용기간 등 세부기준은 정부가이드라인에 준해 적용하도록 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2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없는 이상, 노조의 동의는 모든 근로자의 적용에 대한 동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근로자
고령자고용법
한수현 기자
2021-12-02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세금 부당 환급' 허수영 前 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 200여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세무사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032). 허 전 사장 등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국세심판청구 등의 사건에 허위로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여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또 김 전 이사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전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담당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4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허 전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허 사장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식회계
허위자료
부당환급
세무
배임수재
뇌물
박수연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4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상대 후보를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비유해 발언하고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개별적 지지 호소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집단적 지지 호소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내경선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반박 보도자료 요지는 이 의원이 직접적·명시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일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까지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총선
경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숨진 동료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동료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이 들어 입이 돌아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62). 모 기업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7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된 동료 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 대해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B씨와)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그의 팀장이 B씨의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팀장에게 주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조음장애 또는 무조음증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A씨는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딸인 B씨를 먼저 보낸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에 대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벌금형
사자명예훼손
박미영 기자
2021-06-04
민사일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이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고, 출발지인 필리핀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발효돼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된다"면서 "A씨 등은 협약 제33조가 정하는 도착지 법원인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협약 제23조 1항은 재판절차에 있어 국내통화로의 환산을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원"이라고 했다. 다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
이용경 기자
2021-05-06
헌법사건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환경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재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50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9월 환경부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재단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부실 검증해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검증지침 제25조 1항 2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도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해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는 배출권거래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재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환경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배출권거래법은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증지침은 배출권거래법 내지 시행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업무정지는 검증기관 지정의 효력을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정취소에 비해 처분권한을 축소해 행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정취소의 범위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업무정지
침익행정
박미영 기자
2021-02-18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가중해 총 874억89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최종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근거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 무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고시 조항은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기업체 패소 원심 확정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에 따라 '조사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가 A사의 조사방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사안의 경중을 비교해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 고시 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손현수 기자
2020-1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세부평정 기준 없는 정성평가 근거로 로스쿨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세부평정기준 없이 실시된 정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20누302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로스쿨에 부교수로 임용된 B씨는 2016년 학교로부터 '연구윤리 위반 등 교수로서의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이후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쳤지만 또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서 구체적인 세부평정규정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A학교법인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학교법인은 "정성평가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며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더라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 평정점수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때 그 부분의 하자가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장래에 대학 교원으로서 계속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주장하는 B씨의 비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학칙으로 정한 적법한 재임용 심사 기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사립학교법에 부합하는 재임용 거부 결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학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가 제거된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B씨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임용
학교법인
로스쿨
박미영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0년 현대차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씨는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들어갔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과장급 이상의 직위는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 2006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현씨 등은 현대차지부에 일반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지부는 '세부규정이 마련된 날에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를 근거로 현씨는 2015년 6월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부는 "아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현씨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씨가 조합비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장 이상 승진 시 노조 자동 탈퇴’ 관행에 제동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노조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은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차장 직급이지만 인사나 급여 등 노무와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직지회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씨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며 "현씨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현씨가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노조가입
과장
노조
근로자
남가언 기자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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