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세종
검색한 결과
8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항소심서 "유죄"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하는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9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제국의위안부
박유하교수
위안부피해자명예훼손
위안부비하
위안부할머니
이장호 기자
2017-10-27
군사·병역
[판결](단독)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21세)씨의 부모가 동양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나85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며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에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의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케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입대 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김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아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양생명보험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5가단5064592).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김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평소 지속적 심리 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순찰이라는 더욱 긴장되는 근무일정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군인 재해
자살
GOP
이순규 기자
2017-09-25
공정거래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2016드합42268)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44·37기)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실패했다.
이부진
임우재
삼성
신라호텔
이순규 기자
2017-07-20
민사일반
[판결] (단독)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레저스포츠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5011)에서 "B사는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활공장에서 B사 소속 비행교관인 C씨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중 캐노피(날개) 부분이 접히면서 20~30m 높이에서 착륙장이 아닌 강가 부근 갈대밭으로 추락해 흉추(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씨와는 별도로 2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패러글라이딩 비행교관인 C씨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 등에 민감한 패러글라이딩은 본질적으로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A씨도 이러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패러글라이딩
레저
추락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삼청각서 ‘갑(甲질) 공짜식사’… “해고 정당”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인데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55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삼청각 사업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고 공적인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적으로 주방장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추가메뉴 및 바닷가재 요리 등 합계 74만원어치를 호의로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는 서울시 소유의 삼청각을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이용하고도 '주방장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일반화된 관행'인양 징계 형평을 문제 삼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삼청각을 부당 이용한 횟수와 금액 등 비위의 정도에 비춰 보면 A씨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돼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51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13만원은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면직 처분됐다. 조사 결과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A씨의 부당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식사비용에서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 비용 등은 제외돼야 한다. 면직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다"라며 소송을 냈다.
공짜밥
해고무효확인소송
비위
이순규 기자
2017-05-08
[승소열전] 법무법인 광장…‘특허공룡’ 맞선 中企 도와 3년 다툼 끝 승리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중소기업이 3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명 '특허공룡' 성격의 글로벌 기업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계적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에스이가 낸 특허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후2690)에서 "바스프가 낸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SDI 납품사인 국내 중소업체 타코마테크놀러지는 바스프와 전자 디스플레이 소재인 '광개시제'를 놓고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바스프는 지난 2014년 2월 타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타코마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같은해 5월 바스프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광개시제 세계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는데, 바스프는 지난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기업 '톱10'에 포함될 정도로 강력한 특허정책을 펼쳐와 국내 기업에는 특허공룡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소기업과 바스프 간 특허소송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타코마 측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가 바스프 측을 각각 대리하면서 국내 최상위 로펌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1년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2015년 12월 "(바스프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종래 기술로부터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타코마의 손을 들어줬다(2014당1040). 이에 바스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광장은 특허심판원 심결부터 특허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전과정에 걸쳐 타코마를 대리해 변론에 나섰다. 오충진(49·사법연수원 23기), 류현길(51·33기), 유은경(42·변호사시험 2회), 강이강(31·3회)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특허법원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 세종은 문용호(59·14기), 임보경(47·30기), 노형래(35·45기) 변호사를 포진시켜 타코마의 승소에 힘을 보탰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타코마가 특허침해의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했고, 앞으로 제품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매출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를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스프가 타코마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2014가합511536)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2017-05-08
형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40년만에 누명 벗은 원혜영 의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한 원혜영(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2011재노38-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3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1월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또 두 사람의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였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헌재는 2014년 7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
긴급조치9호
유신정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