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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형사일반
[판결] "MBC 폭파" 상습 장난전화 30대男 '실형'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건물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문화방송(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경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3171).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112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며 9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3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2013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난전화
상습적장난전화
장난협박전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파협박전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휴가도 반납한 채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대리인 박성천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0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순찰을 다녀온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순직
공무원연금법
과로사소방관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감액
장혜진 기자
2014-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소방관 줄다리기 한 뒤 사망, 줄다리기와 심장마비 인과관계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유급 의용소방대원 전모씨의 유족이 공주소방서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2009년 7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긴 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점, 줄다리기를 마친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줄다리기가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줄다리기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에 기초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줄다리기에 참가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심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탈한 것이고 기관장의 허가도 받았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소방서 유급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2010년 9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소방서 측은 "행사장을 이탈해 사고가 났고, 줄다리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심장마비
줄다리기
유급의용소방대원
소방대원
공주소방서
요족보상금지급
2012-04-18
형사일반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 투명한 재판절차 확립 계기돼야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 10일만인 27일 관객수 115만명을 넘어섰다. 영화는 2007년 박홍우(60·사법연수원 12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의 형사재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영화의 상업성과 배우들의 연기, 사법부의 신뢰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26일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은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영화가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두고 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영화와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영화와 실제 판결= 영화가 다루고 있는 첫 쟁점은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다. 김 전 교수는 박 법원장에게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박혔다고 하는 화살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2008도2621)에서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 1개라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의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체포 당시 김 전 교수는 석궁과 화살 3개를 가지고 있었고, 석궁가방 안에는 화살 6개와 회칼, 노끈 4개를 넣고 있었다가 압수당했다. 영화는 김 전 교수가 재판장을 실제로 석궁으로 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묘사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석궁을 구입한 후 1주일에 1회정도 60~70여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고, 7회에 걸쳐 박 법원장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귀가시간을 확인했다"며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석궁은 시위를 당겨 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전에는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김 전 교수의 범행고의를 뒷받침했다. 박홍우 법원장의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없다는 점도 의문으로 부각된다. 김 교수 측은 박 법원장이 입고 있던 내의와 조끼에는 혈흔이 있는데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것은 모순이며,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립과학수사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입었던 조끼와 속옷 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형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국과수 감정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사건 당시 박 법원장은 배꼽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해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와이셔츠의 혈흔이 눈으로 확인이 잘 안된다는 주장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큰 점 등을 근거로 박 법원장의 피격사실을 인정했다. ◇부당한 재판절차 진행 있었나=영화는 피고인이 증인이나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교수측이 피해자인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한 것을 받아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전 교수측은 "처음에는 화살이 배에서 튕겨나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살을 뽑아냈다고 하는 등 위증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미 1심에서 김 전 교수측이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했고, 위증 가능성도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또 김 전 교수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녹음과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해야 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교수측이 녹취록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하는 등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런 사정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측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던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대거 신청한 것을 두고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등 다른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술적 영화도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국내 언론·방송법 분야의 대가인 박용상(68·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실제로 있는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국민들이 사실관계에 관해선 픽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증거법칙에 의해 정당성이 있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예술적인 가미가 있어야 한다"며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다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것은 예술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화살을 누가 중간에 주워갔을 수도 있고, 감췄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실관계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완벽히 설명되는 수사는 오히려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느 특정 부분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영화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교수가 낸 민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를 생각하셨던,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가한 사람을 편들기까지 하셨던 분(박홍우 법원장)께서 무슨 이유로 또 어떤 이득을 얻으시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필두로 영화가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고, 일선 판사들도 "영화를 보고 공판기록을 다시 찾아봤다"거나 "김 교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영화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절차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이번 사건이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모(55)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균관대학을 졸업했을뿐만 아니라 법원에 복직하기 전 피고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에서 1년4개월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고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법원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마친 지 4년이 지난 후 재판을 맡았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항소심이 김 교수가 졸업한 서울고 출신 법관과 성대 출신 법관을 모두 배제하고 사건을 배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판부의 고압적인 재판진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판에서 증거신청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이 당사자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재판부도 있고 그럴 경우 상소율이 낮아지지만, 그럴 경우 1심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전성균관대교수
석궁테러사건
형사소송법
증거법칙
좌영길 기자
2012-01-30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재진압 마치고 복귀하다 사고로 사망, 업무중 사망 해당… 순직군경 예우해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 사고로 사망해도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사고로 숨진 차모씨의 처 황모(43)씨 등 유족들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했다가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08년11월께 강원 인제군 인근에 화재진압을 나갔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황씨 등은 강릉보훈지청에 유족신청을 했으나 지청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등록을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공무상재해
국가공무원
순직군경
복귀중사고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2-23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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