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소속사
검색한 결과
3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2AM, 1억1000만원 화장품 모델료 소송
그룹 2AM 측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AM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광고 모델료 1억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장품 회사 아이미스를 상대로 모델료 등 청구소송(2013가합4079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AM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작·판매한 아이미스가 지난해부터 계약을 어기고 모델료와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미스 형편을 고려해 모델료를 감액하고 지급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미스 측은 "2AM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데뷔한 2AM은 조권, 임슬옹, 정진운, 이창민 등으로 구성된 4인조 보컬 그룹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2AM
광고모델
아이미스
초상권
김승모 기자
2013-05-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맥주광고를 중단하라며 '피겨여왕' 김연아(23)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씨 소속사에 두 달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2013고단217).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김씨의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로 "만약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술 팔겠다고? 공식맥주. 공식적으로 죽고 싶나 김연아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김승모 기자
2013-04-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현주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2심서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여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2012노389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맺어지는 전속 계약 형태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김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김씨에게 지급할 출연료 2억3000여만원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김씨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주
출연료
업무상횡령
소속사대표
전속계약
김승모 기자
2013-04-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하청업체 성희롱에 현대차 책임 없다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업무 지시 및 명령을 원청업체로부터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용두 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사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박모(47·여)씨가 정모씨 등 가해자 두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6723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씨 등 가해자 두 명에 대해서는 400만원과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회사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으로 보이는 토요일 또는 한밤중에,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다"며 "사용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현대차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인 박씨가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현대차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K사의 작업이 현대 아산공장에서 이뤄졌다고는 하나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용자 관계 성립 여부는 이른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별개의 재판(2010가합112450)에서 쟁점으로 심리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용관계가 있고, 행위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고,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판사는 사용관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사무집행 관련성과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김 판사는 K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성희롱 예방의무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 자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인 K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아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사 조장과 반장으로부터 밤늦게 '사랑해'라는 문자나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0년 9월에 오히려 징계해고를 당했고, 농성 등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월 복직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원청업체
사내하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파견근로관계
사용자책임
성희롱
이환춘 기자
2012-09-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1가합16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체결되는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이비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비와 스톰이앤에프는 2009년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아이비는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이비
전속계약
스톰이앤에프
수익금정산
고용관계
주지은 기자
2011-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를 두고 벌어진 소속사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이겨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종전 계약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사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주)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가 먼저 IMG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G는 김연아 선수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기간 중 국내업체인 IB스포츠는 IMG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김 선수는 작년 4월께 IM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IMG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연아
소속사분쟁
IB스포츠
IMG
공동매니지먼트
협상결렬
김소영 기자
2008-06-02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