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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F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 ‘시행사 손’ 들어줘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F대출
수수료
은행
박수연 기자
2023-12-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서 정한 불이익 조치…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조치 행위자는 ‘회사’
[대법원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1두50239(2023년 10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인우 담당 변호사 한재환, 이상석, 최윤선)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법률행위)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에 D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D 사는 2018년 11월 30일 D 사의 대표이사 C 씨 명의로 B 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불이익 조치)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경부터 C 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D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보호조치 결정).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그해 7월 A 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봐야 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해 인사조치 관련 불이익 조치를 주도한 경우 이러한 개인의 사실행위가 별도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불이익 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불이익 조치를 실행한 자는 A 씨가 아닌 종전 대표자 C 씨이므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A 씨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조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20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는 제외)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박수연 기자
2023-11-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녹화사업으로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6479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아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가배상 방법도 수용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진실규명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목사 등은 이 같은 진화위 결정을 기초로 올해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 없이 507보안부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각종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비슷한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각종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프락치
이용경 기자
2023-11-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업데이트 정보 유출 직원과 다른 대화 나눈 유저들에 “넥슨, 영구이용정지 해제하고 위자료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클로저스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업데이트 외 다른 대화를 나눴음에도 계정 영구이용정지를 당한 유저들에게 넥슨이 영구이용정지 해제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유저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클로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합401526). 지난해 2월 한 커뮤니티의 클로저스 게시판에는 같은달 진행될 업데이트 내용 중 공개되지 않은 일부 내용에 관한 글이 게시됐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클로저스의 유저 C 씨가 넥슨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넥슨은 “소속 직원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게임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넥슨은 해당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고, 이 직원으로부터 게임 정보를 제공받은 6명의 게임 유저들 중 5명에게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 등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넥슨을 상대로 조치 해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넥슨 직원과 A 씨, B 씨 간 대화에는 이들이 넥슨에서 주장하는 정보 유출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넥슨이 A 씨 등의 계정에 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경위, A 씨 등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넥슨의 A 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이인환(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최근 게임사의 오해나 불충분한 근거로 인한 계정정지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거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게임 계정이나 게임 캐릭터의 가치 역시 법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계정
넥슨
계정정지
한수현 기자
2023-11-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항공·해상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다254765)에서 원고(소송대리인 김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59510)에서 "항공사 측은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두우 김한나, 정소망, 이재환 변호사)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날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운송지연
정신적손해배상
운행지연
박수연 기자
2023-11-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 위한 경우라도 토지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31143(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성기배, 김종열, 이중원 변호사)이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1211mm의 성토 및 4m의 절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1)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사실관계와 1,2심] C 씨(피고의 보조참가인)는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B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C 씨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C 씨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거치고자 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C 씨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B 읍장은 2020년 7월 3일 해당 우사를 건축하는 데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대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우사가 건축되는 토지 인근 주민들인 A 씨 등은 "B 읍장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으므로 해당 건축신고 수리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쟁점 1과 관련해)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토와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11㎜ 높이의 성토 및 4m 깊이의 절토를 한 이상, 위 성토·절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상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 2와 관련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뤄졌는데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C 씨는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읍장 또한 그 성토·절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C 씨와 관계행정청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성토·절토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C 씨의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당시 장래에 그 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관계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일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처음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
개발행위허가
박수연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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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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