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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801). B산업개발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2015년부터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1개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부동산임대업체인 C사 관리부장인 A씨는 2018년 10월 해당 호실을 C사 명의로 경락받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호실 출입문 앞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B산업개발이 설치한 전자열쇠를 부순 뒤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다. 직무범위 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검찰은 A씨가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사 소유 문서를 손괴한 혐의와 B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C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직원 A씨의 행위를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익위한 행위 ‘자기 물건 취거행위’에 해당 이어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의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C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며 "C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C사의 대표가 아닌 부장일 뿐이고,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문서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법인
취거
권리행사방해죄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씨의 몸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660).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구씨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구하라
최종범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면서 회사 소유 펜스 등을 파손시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이 2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110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지회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협의 중 지회 소속 근로자 2명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회는 2013년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을 계획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800만원 상당의 회사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다. 또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 등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펜스 파손 복구 비용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은 집단적으로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며,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며 "다만, 비록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정지로 발생한 고정비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 등은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손
배상
비정규직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평소 여친과 사진 촬영 많이 했어도, 잠든 새 나체 촬영은 위법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85). A씨는 2017~2018년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 사진을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상해를 입한 혐의와 B씨 소유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잠든 사이 A씨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씨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체촬영
신체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92).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장대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대호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사체손괴
장대호
남가언 기자
2020-07-29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물에 설치해 둔 CCTV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CCTV 등을 설치한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483). A씨는 경매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A씨가 이후 건물을 방문해보니 이 곳엔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플랜카드와 CCTV를 임의로 제거했다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데,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치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아닐 경우 위법성이 조각” 이어 "B씨의 CCTV는 '주변 감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플랜카드는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점유 및 공시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일이 없고 A씨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B씨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단순히 플랜카드와 cctv 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CCTV
재물손괴죄
남가언 기자
2020-07-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30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로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KT&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당연면직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과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중대범죄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박미영 기자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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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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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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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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