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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소홀”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의무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C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의 회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클럽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스파(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열탕에 빠진 채 다른 회원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클럽에 근무하던 직원이 즉시 아버지를 탕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휘트니스 클럽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스파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뒤 곧바로 프런트로 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그는 선임자에게 와달라고 연락한 후 다시 스파로 들어가 선임자, 이용객들과 함께 A씨를 탕에서 꺼냈으며, 선임자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119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2분 정도가 걸린 것 뿐이어서 사고 당시 직원이 A씨에 대한 구호조치나 119 신고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목욕
사망
호텔
박수연 기자
2019-07-03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835). 마사지사인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숍을 찾은 여성손님들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했는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죄
간음행위
협박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2018나20251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차린 뒤 이후 이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이듬해인 2016년 자신이 산 점포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약사인 D씨가 이 점포를 임차한 뒤 약국을 차렸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서에 같은 업종 중복개업 불허 명시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점포 비해 고가 분양… 기한 정함도 없어 이어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면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가분양
영업독점권
약속유효
손현수 기자
2019-02-18
헌법사건
[판결]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5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6월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같은해 11월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교란 남녀가 성기를 결합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데, 유사성교행위는 성기를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에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2항 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2조 1항 1호 나목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조 1항 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비단 성교행위나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정의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그 판단기준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유사성교행위
죄형법정주의
박수연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서 무면허 시술… ‘대형사고’
찜질방에서 침을 놓고 배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가 손님 다리를 절단하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모(6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3시간에 걸쳐 침을 이용, 양모씨의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피를 뽑고 복부를 풀어주겠다며 양손으로 수십번에 걸쳐 양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양씨는 복부대동맥류 폐색이 와 결국 복부대동맥류 수술과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좌측 하지(다리) 변색과 운동·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도 진행돼 왼쪽발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2378). 변 부장판사는 "강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양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강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귀·손에 시침, 배 잘못 주물러 손님 다리 절단 이어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사건"이라며 "강씨는 무면허 사혈침 시술에 그치지 않고 복부마사지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함부로 눌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강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양씨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수술까지 연기하며 강씨에게 사혈침 시술을 받고 배가 딱딱하니 한번 봐 달라고 먼저 제의했던 점 등을 보아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찜질방
무면허시술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2-13
형사일반
[판결] ‘몰카 사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사진 찍힌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8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폭력처벌법이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유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러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다 A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씨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A씨의 신체를 촬영해 그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몰래 찍은 A씨의 신체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공의 대상에는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체
몰카
성폭력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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