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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1958)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기사인 이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2018다248909)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동연한
정비업체
육체노동
이세현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농협 직원 임모씨의 부모가 "9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54538)에서 "연합회는 임씨 부모에게 2억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인데, 판결 취지대로라면 배상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씨가 근무하던 A농협은 2004년부터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임씨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를 받아왔다"며 "이 성과급들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내복지연금과 명절 복리후생비도 모두 일실수입 산정 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임씨의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씨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4년 8월 전남 순천시 인근 2차선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다. 임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임씨의 부모는 버스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명절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일실수입을 3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 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근로자
성과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국가배상
[판결](단독)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가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거주했다. K-6는 1919년 일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개발한 것을 6·25 전쟁 때 미 공군이 활주로 길이 2.4㎞의 비행장으로 확대 건설했다. 현재는 시누크(CH-47)와 아파치(AH-64),블랙호크(UH-60) 등 군용헬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헬기 소음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충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꼬리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파수의 범위가 60~350Hz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헬기 소음에 시달린 A씨 가족은 지난해 1월 "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K-6는 1950년 직후부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A씨 등은 이주 당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K-6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로 인한 A씨 주거지의 소음정도는 70~74Ldn(Day-Night Average Sound Level·주야평균등가소음도)으로서 소음기준선 경계에 해당한다"며 "헬기는 비행기에 비해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70Ldn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6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았고 특히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한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A씨 부부의 경우 30%를 감액하고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음피해
평택
미군부대
이순규 기자
2017-06-22
민사일반
[판결]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견해가 분분했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Hard metal)'을 생산하는 S공업이 전 대표 A씨와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2016나1602)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7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72억원보다 배상액을 6억원가량 높인 금액이다.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치는 초경합금에 대한 성분배합·교반 등에 관한 기술과 이러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표를 지낸 A씨 등은 이런 자료를 빼돌리고, 해외 거래처였던 일본 C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이 만든 회사의 공정에서 그대로 베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회사가 기술을 도용해 만든 제품때문에 S공업의 매출은 매년 감소해 2011년 430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A씨 등의 기술유출로 인한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은 S공업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판매해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연 매출액 전부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얻은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대구 소재 S공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했다. 이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리고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일본 C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차렸다. 이 때문에 S공업의 매출은 4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고 100억원가량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 이에 S공업은 2012년 11월 대구서부지원에 A씨와 일본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을 밝히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상당히 큰 액수가 인용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기술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왕성민 기자
2017-05-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재즈 가수 나윤선 '아리랑'… 모방작품 아냐"
재즈풍의 '아리랑'을 발표했던 유명 재즈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씨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차례 반복되는게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윤선
경기아리랑
재즈아리랑
편곡
저작물
모방
허브뮤직
이순규
2016-12-05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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