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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700만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83). 사회복지사인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3급)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하고 B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의7 등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B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A씨를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다"며 "사건 당시 B씨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박미영 기자
2021-04-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달청 물품공급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게 유지’ 특약 체결했더라도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를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도, 대리점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가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리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단5038702)에서 최근 "국가는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조달청과 작업용 의자 등 18개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특약 제11조 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등을 말한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 대상 대리점까지 포함으로 못 봐 그런데 국가는 이후 "A사가 대리점인 B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특약을 위반했다"며 납품금액에서 시중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사는 1억2300여만원을 납부한 다음 "특약에서 정한 가격 유지의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리점인 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특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약 제11조 1항 문구를 보면, 수요기관에 공급한 가격을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고 이후 문장은 그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와 소비자를 그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어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을 예로 든 부분도 총판 또는 직영대리점이 수요기관이나 소비자에 공급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소비자가 아닌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근거로 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시장가격
대리점
특약
물품공급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22
형사일반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가해자
허위댓글
이용경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당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5).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과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전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전병헌
횡령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33112 등)에서 최근 "이마트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이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돼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같은 법 제4조 1항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은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마트 등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들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원고들 중 실제 웹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쇼핑몰
시각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1-02-22
민사일반
[판결] 롯데쇼핑 상대 온라인 쇼핑몰 허위매출 사기범죄 일당에 거액 배상책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득을 얻는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8421)에서 최근 "A씨 등은 롯데쇼핑에 총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1월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롯데쇼핑의 인터넷몰 MD로 일하다 퇴사한 C씨와 공모해 롯데쇼핑을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전략의 일환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12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롯데쇼핑 직원 D씨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쿠폰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이후 B씨가 4만5103회에 걸친 허위거래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A,B,C씨는 공동으로 4억6000만원을, B씨와 D씨는 공동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허위매출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인터파크가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3586)에서 최근 "인터파크는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선 지난 2016년 5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터파크가 관리하고 있던 회원들의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커의 공격을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으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은 해커가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격을 말한다. 그 결과 해커는 인터파크 직원의 네이버 계정을 불법적으로 도용해 접속한 뒤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던 DB서버에 접속해 이를 모두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터파크 회원 A씨 등은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인터파크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옛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터파크에게 옛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옛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유출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인터파크는 같은 해 7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뒤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추가적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을 1인당 각 1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해커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1-02
헌법사건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4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2년 8월 B사가 공급한 서울 여의도의 한 대규모점포 종합쇼핑몰 내 400여㎡규모 지하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 월 차임 2000여만원에 5년간 임차했다. B사는 2017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그 해 8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B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인도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해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규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임대차보호법
점포
상가
권리금
손현수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노700).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전병헌
박미영 기자
2020-07-15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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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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