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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뛰어내려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무경찰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절교를 선언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수배를 내린지 하루만에 붙잡혀 호송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경 최모(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한 경찰공무원은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문에 가까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해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탈영수배
의무경찰
2009-02-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포승안하고 현장검증한 피의자 자살에 경찰관 책임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포승 대신 수갑만 채우고 현장검증을 했다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1심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하다 투신자살한 신모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포승을 풀어줘 신씨가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528)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신씨는 본드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사건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했다"며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의자가 포승을 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경찰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은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신씨의 사망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신씨가 포승을 사용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찰들로서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승
현장검증
피의자자살
손해배상청구
경찰
엄자현 기자
2008-03-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형사일반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상해는 정당방위"
피의자가 경찰의 불법체포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2조의'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인권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R씨(30)에 대한 상고심(☞2006도2732)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5항 전문과 형사소송법 제13조의2 및 제7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R씨는 2002년 8월 입국해 작년 8월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경찰들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R씨는 승용차로 호송되던 중에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추가돼 기소됐으며, 1,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정당방위
헌법
신체의자유
출입국관리법위반
형법
산업연수생
정성윤 기자
2006-12-28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속피의자 조사때 원칙적 계구사용 '계호근무준칙'은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 등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와 계구사용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9·2001헌마728)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다"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피의자
계호근무준칙
계구사용
피의자신문
방어권행사
홍성규 기자
2005-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무리한 계구사용, 국가가 배상해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수갑 등 계구사용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鄭宰宇 판사는 2일 정모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191010)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구 사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해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계구사용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2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도소수감
재소자
계구사용
금속수갑
수감생활
존엄성
김백기 기자
2004-06-04
형사일반
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해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이런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도소수용자
계구사용
수갑
탈주
품위유지
최소화
홍성규 기자
2003-12-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장검증중 자살소년범에 국가배상 판결
현장검증을 받던 소년범들이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장모씨등 사망한 소년범들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72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소년1인당 2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16세와 15세의 소년들로서 집 근처에서 수갑에 묶인 채 현장답사를 위하여 끌려 다니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사건으로 구속돼 처벌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답사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혼자 앞에 걸어감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강모군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던 중 수갑을 차고 아파트14층에 올랐다가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모들이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현장검증
소년범
투신자살
현장답사
감시소홀
박신애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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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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