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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빌린 '재규어' 차량에 물 채워 반납… 20대 회사원, '실형'
빌린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넣고 돌려줘 고의로 차량을 망가뜨린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52).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2시께 지인을 통해 재규어 차량 차주로부터 차량을 하루동안 빌려 탔다. 하지만 차량을 돌려주기 전 사용한 만큼 연료를 채워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의 연료통은 추운 날씨 속에 얼어 버렸고, 연결된 파이프까지 동파돼 수리비만 7100여만원 가량 나왔다. 임 판사는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했는데 당황해서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을 반환하기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외제차
재규어
연료
재물손괴
왕성민 기자
2018-09-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민사일반
[판결] '문형식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
자동 세차기 이용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터널식(tunnel-type)세차기로 나뉜다.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차기만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기어가 반드시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기어가 풀려있다면 차량이 움직여 세차기와 충돌해 세차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터널식 세차기는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량이 세차 터널을 통과하게 되므로 기어를 중립(N)에 두어야 한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최근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소52159)에서 "B씨는 수리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주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 탓에 세차기가 고장났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게 되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업주는 고객이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기어 상태를)분명히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인천지법 "세차기 종류따라 기어위치 달라… 업주도 확인 의무"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이어서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어야 했지만 B씨는 중립(N)에 두었다.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A씨는 세차기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에서는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N)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70대 차주에게 80%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017나51470).
손해배상
문형식세차기
파손
세차장
왕성민 기자
2018-08-16
민사일반
[판결] “車 ‘혼유사고’, 부품 교체비도 배상해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하는 '혼유사고'의 배상 범위를 부품 교체비용까지로 확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압축착화방식(compression ignition·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314289)에서 엔진세척비용 128만원만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엔진세척비용만 인정 1심 취소 이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A씨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1355만원과 대차비용 등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안전확보 위해 필요" 정비소 의견 따라야 다만 정신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B주유소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연료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다. 결국 A씨는 차량 엔진이 손상됐다는 정비소의 진단을 받고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핵심부품을 모두 교체해 수리비 170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엔진부품 교체비용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주유소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엔진 교체비용과 위자료 등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유사고는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세척비용 등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자동차
혼유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차량 ‘축소 견적’만으로 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카센터
수리
차량
사업정지
손현수 기자
2018-05-0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이순규 기자
2017-11-27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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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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