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수익금
검색한 결과
9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비횡령
수원대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13
민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
재건축
재건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10-03
형사일반
[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63).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A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프로포폴
성형외과
손현수 기자
2019-11-22
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민사일반
[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맺은 투자 일임계약도 사법(私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싱가포르 투자 자문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2018다258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투자자문회사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는 B씨에 투자를 일임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 50%를 나눠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B씨는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1년 7개월여 동안 약 20억원의 투자 수익을 냈고, A씨는 약정에 따라 최소 11억여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2013년 9월 말 부터 B씨가 원금 손실을 내자 A씨는 "B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그와 맺은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수익금과 손실 약정에 따른 손실금 등 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규정위반 일률적 무효는 법적 안전성 크게 훼손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투자 일임한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2심 역시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으로 "손실 약정 등에 따른 1억6600여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구하는 손실 분담금 채권액이 미화로 지정됐는데, A씨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며 "원심은 각 계좌 거래 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환율을 환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투자일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판결]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임기투자업체 감사인 이모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게임기를 사는 데 쓴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 사기 범행은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범죄사실 신고 ‘공익신고자’ 해당되더라도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 대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 법리오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46).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의 주장과 같이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감면
공익신고자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3-27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인형뽑기 경품으로 고가의 ‘미끼상품’ 진열...직원도 ‘공동정범’
인형뽑기 기계에 5000원을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손님을 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 서씨는 2016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양모씨 소유의 'A인형뽑기방 ○○놀이터'에서 크레인게임기 20대를 관리했다. 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서씨는 2017년 9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7000원 상당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1000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며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양씨 명의로 돼있고 현재는 양씨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는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씨에게 지급한 뒤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서씨의 근무 형태, 서씨와 양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양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서씨는 양씨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
인형뽑기
미끼상품
박수연 기자
2019-01-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