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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지급 약정했다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로펌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 같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내세워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단법인과 C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131971)에서 최근 "B재단 등은 연대해 A법무법인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있는 한 건물을 소유한 B재단과 이 건물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운영하는 C교회는 2015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D조합과 건물 처리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B재단 등은 2018년 D조합에 조합비용으로 건물 신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A법무법인에 D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맡기며 1심 결과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될 경우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또 재판상 또는 재판외 합의할 경우에도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최종협의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이와 동일한 성공보수를, 120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를 가산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재단 등은 D조합과의 별도 협상으로 합의에 이른 뒤 내부절차 위반으로 인한 위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A법무법인은 2019년 소송을 냈다. ‘채무부담 계약은 이사회 결의 필요’ 정관규정 박 판사는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된 것은 법인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B재단은 절차 흠결을 들어 위임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C교회 역시 내부적으로 제직회의 의결이 필요하더라도 A법무법인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임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 할 수 없어 다만 "당시 A법무법인의 수임제안서에 의하면 변호사업무 수행으로 증액된 보상금액에 한해 성공보수가 책정되고, 약정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재단 등이 D조합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B재단은 건물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조합원으로서 건축비용도 부담해 성공보수 산정기준인 최종협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치원 폐원에 따른 지원금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소송에서 소장의 작성과 제출, 재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A법무법인은 D조합과 협상을 위해 3차례 참석했을 뿐 합의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협의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도 B재단 등이 A법무법인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협의금액이 120억원인 경우 B재단 등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가 7000만원이고, 협의금액이 6억5000만원인 경우에도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인
로펌
성공보수
위임계약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4-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변호사가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로 '상속재산의 20%'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승소 확정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승소확정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에게 유리한 반면, 의뢰인은 약정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유리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금 청구소송(2020나2030468)에서 "B씨는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C씨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부터 맡았던 사건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해 2015년 2월부터 B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상속회복권확인소송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포괄수임계약을 맺을 때, B씨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될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땅값 등 상승 예상하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수임계약 당시 B씨가 C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 승소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가 없을 시에 성공보수 20%를 약속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A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재판 승소판결 확정 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체결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재판부는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의 폭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당시는 B씨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며 "법률전문가인 C씨로서는 소송결과가 B씨 승소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승소확정 한 때’로 판단한 1심 뒤집어 이어 "하지만 C씨는 2014년 B씨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소송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승소 확정 시까지 약 5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상속재산 중 주식 가액은 1.7~1.8배 상승하고, 아파트의 가액은 약 2배 상승함으로써 결국 총 상속재산 가액도 약 1.56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C씨의 설명과 달리 '5년이나 소송이 계속되고 그 사이 아파트 및 주식 가격이 2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 그와 같이 상승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무법인으로서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을 경우 성공보수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B씨와 합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속재산 가액은 성공보수 약정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소 확정 시를 기준으로 성공보수의 기준인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럴 경우 성공보수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1심은 "포괄수임계약에는 성공보수를 'B씨가 최종 승소 확정될 시에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의 20%'로 정했을 뿐이고, 성공보수금을 포괄수임계약 당시의 재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A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해당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상당 부분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수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인다"며 "B씨는 A법무법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9억원의 80%인 7억20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상속재산
성공보수
성공보수약정
박미영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조합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인 A씨 등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법무법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I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위임계약상 청산금 관련 구체적 방법·시기 특정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B법무법인이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했는데도 조속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I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재결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B법무법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범위를 '청산금 증액과 관련해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B법무법인으로서는 A씨 등의 청산금을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이어 "B법무법인은 I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A씨 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청구를 미루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했다"며 "협의절차가 무산될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위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가 무산되거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B법무법인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법무법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등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재개발
재결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의 채무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인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누락한 채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뢰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43180)에서 "B씨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작성·제출 등을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직원 C씨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씨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3번(3만여원), 4번(7200만원), 5번(3만여원)으로, E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번(11만원)으로 기재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은 2014년 1월 A씨에게 "3번, 4번, 10번 채무는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4번 채무는 고액(7200만원)이었고, 5번이 소액(3만원)이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C씨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채무 3번, 5번, 10번을 삭제한 뒤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수로 고액채무인 4번까지 서류에서 삭제해버렸다. 법원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3번, 5번, 10번 채무 뿐만 아니라 오기로 삭제된 4번까지 삭제됐다. 결국 2015년 3월 A씨의 개인회생채권액은 1억9300여만원으로 확정됐고, 그는 5년간 매월 70여만원씩 총 4200만원(채무 원금의 약 21%)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D은행은 2016년 11월 A씨에게 채무 7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고, 뒤늦게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됐음을 알게된 A씨는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는 직무 처리와 관련해 A씨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 등은 법원의 보정권고가 오기인지,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A씨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라고 했다. 이어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A씨가 월 70여만원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A씨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는 한 권리변경 효력은 없다"며 "A씨의 총 채무액은 B씨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고, 재산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당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잘못된 인가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낸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위가 어떠하든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되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해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때 채무자는 누락됐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 등에게 서면 작성 및 제출 등만 위임했으므로 A씨에게도 서면 등의 확인의무가 있다"며 "A씨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7200만원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채무를 감면받을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A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채무 7200만원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00여만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며 "다만 A씨가 보정권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 B씨는 A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사법
면택
변제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민사일반
[판결](단독) 10년간 국가 대리 소송서 51억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 95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수십억원을 방어한 로펌이 "수임료 2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합528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해양항만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신항 핵심 교량 중 한 곳을 완공한 B건설사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95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대리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총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2019년 이를 확정했다.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 기여한 A법무법인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제정된 법무부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3조 내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사건 수임 때 법무부와 맺은 계약이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계약에는 만약 공사대금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과 3심이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보수 2000만원으로만 계약 추가 보수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수를 정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경과 등에 비춰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할 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정은 위임계약 체결 뒤인 2018년에 제정돼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도 훈령에 따라 A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펌
수임료
국가소송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32).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해당 문건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재판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란 것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초안을 전달 받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유 전 수석으로서는 코트넷 등 법원 내부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유 전 수석이 검색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의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의 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유 전 수석이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유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중 두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인물이 됐다.
기밀누설
유해용
문건유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한 양형자료 등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더라도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42). 변호사 A씨는 2018년 의뢰인 B씨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56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B씨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한 A씨는 "C사에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B씨는 A씨의 말대로 C사에 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때 만들어진 입금자료(영수증)를 A씨에게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B씨가 C사에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송금 영수증만 남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B씨가 알선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했으니 감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B씨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증거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하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A씨가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155조 1항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지만 위조는 '증거 방법의 위조' 의미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위조로 못봐 대법원에서는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지와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용상 허위가 없는 문서를 만든 것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상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이를 형법상 증거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C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A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면서 "문서 자제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것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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