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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평소 여친과 사진 촬영 많이 했어도, 잠든 새 나체 촬영은 위법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85). A씨는 2017~2018년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 사진을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상해를 입한 혐의와 B씨 소유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잠든 사이 A씨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씨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체촬영
신체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421).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순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된 신입 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씨가 이후에 A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모텔
상사
여직원
손현수 기자
2020-08-05
형사일반
[판결]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7-13
헌법사건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29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등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신체접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01
형사일반
[판결]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해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72). 고씨는 경력직으로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A사 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는 신입사원이던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2016년 10~11월에는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는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씨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경력직 사원으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신입사원으로 고씨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씨의 행위로 B씨는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행위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나 추행행위의 행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씨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고씨는 경력직으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인사나 업무 수행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고씨가 B씨보다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손현수 기자
2020-05-31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제자인 10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927). A씨는 2015년 10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제자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B양이 쓴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뤄진 점 △B양의 어머니가 B양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이 고려됐다. 2심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하며 A씨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손현수 기자
2020-04-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I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XX'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가 전공의에게 '네 행동을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과장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지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욕설
품위손상
박미영 기자
2020-04-06
형사일반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A씨를 목격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노출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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