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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돼 무죄가 선고됐다. 입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59·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A씨는 지난해 4~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여관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만~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추 판사는 "당시 A씨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고, 경찰관은 이후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대기하던 경찰관 5명에게 연락해 이들이 여관으로 단속을 위해 들어왔다"며 "그 중 2명이 A씨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영업장부를 발견하고는 A씨에게 재차 인적사항과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당시의 상황과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숙박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선고 이어 "압수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 객관적 물증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부를 제출받은 것인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영업장부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현장에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이어서, A씨로부터 장부를 압수할 당시 A씨의 임의성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숙박업주
박수연 기자
2020-01-06
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형사일반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5분께 투숙객인 B(21·여)씨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으나 이를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 설치 투숙객 촬영 정 판사는 "A씨는 투숙객에게 이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며, 이 카메라를 휴대전화와 연결시켜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장면을 녹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몰래카메라
에어비앤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9-01-14
형사일반
[판결]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04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8조 3항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1호)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3항 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제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시 만찬에서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지회인 비법인사단이 대의원 직선제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과 달리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해도, 40여년간 이러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지위권확인소송(2017나2140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대구시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의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앙회는 중앙회의 정관이 각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대구시지회는 중앙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지회는 적어도 197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일인 2016년 2월 29일까지 약 41년간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 명단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중앙회도 각 지회의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앙회도 지회의 선출방식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2월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이사회는 지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4명을 지명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후보자는 A씨와 B씨 두 명이었으며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B씨가 29표, A씨가 17표를 얻어 B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3월 11일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구시지회는 같은 날 대한숙박업중앙회에 B씨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했으며, 중앙회도 B씨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했다. 다음달 29일에는 긴급대의원총회가 열렸고, A씨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될 뻔 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당선이 선포되지 못했다. A씨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지회의 대의원은 회원들의 직접 선출해야 함에도 대구시지회가 지명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7월 "지회장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 B씨의 당선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비법인사단 사실인관습
대의원
관습인정
2018-10-17
[판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봤다.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이 펜션에서 나체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숙박업소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18-07-11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872).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법무부 예산 지침상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예산을 적법하게 자체 전용한 것"이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손현수 기자
2018-04-20
[판결](단독) 리조트 부탁받고 별도 계약 없이 교관이 승마지도 했더라도
리조트 측이 제공한 승마체험 과정에서 고객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리조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리조트와 별도 계약 없이 단순 부탁을 받고 지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1월 이 리조트에 묵은 김씨는 승마체험을 신청했다. B리조트 이사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자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험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A영농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의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A영농조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승마체험을 광고했다"며 "A영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의가 요구된다"며 A영농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A영농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치료비 등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5447)에서 "김씨에게 20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면 그 제3자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B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 활동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3-05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8907)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1심인 안산지원은 A씨가 성관계 후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2017노8907).
무고
성폭력
강간
고소
왕성민 기자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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