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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선
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형사일반
[판결] '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1심서 집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7고단365)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한편 김씨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득권층
대기업오너가족
공공물건손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7-03-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형사일반
[판결]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 포괄해 처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은 동일한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들을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885). 절도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진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2010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돈과 신용카드, 금 목걸이 등을 훔치고, 며칠 후 주모씨와 함께 모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한 다음 돈과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앞서 진씨의 남양주 술집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씨와 함께 한 범행에 대해서는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상습절도
단순절도
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합병절도
습벽
포괄죄
신지민
2016-12-07
행정사건
[판결] "술취해 5만원어치 물건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부당"
술에 취해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찰대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경찰대 퇴학생 A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6누44287)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A씨가 벌금형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2년 경찰대에 입학한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에서 향수와 우산, 이어폰 등 5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다. 술집 직원에게 적발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대는 사건 발생 5일 뒤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의 퇴학 사유 중 '고의·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해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퇴학처분취소소송
경찰대생절도
경찰대생퇴학
선고유예
재량권
이장호
2016-11-21
형사일반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법정형
감형
특수협박
재물손괴
양형판단
평등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6-05-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가 남은 술 마셨더라도 술집 주인 처벌 못해
미성년자가 지인의 술자리에 합류해 이미 시켜놓은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18세 청소년인 B군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A(40·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936). 성 판사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 청소년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추가로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 있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B군의 친구들인 C씨 일행이 술집에 들어왔을 때 A씨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술을 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일행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였던 B군이 합석했는데, A씨는 B군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B군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2015년 3월 청소년인 B군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술자리합석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술집
이세현
2015-11-20
형사일반
[판결] 낯선 여성 술집 화장실서 '강제 키스' 20대男 "무죄" 이유는
술집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두 차례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모(25)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A(23·여)씨를 본 뒤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A씨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두 차례 입을 맞췄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79).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이나 추행에 반항한 정도,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며 "첫 번째 키스에서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째 키스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강제로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키스를 당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며 "A씨는 당시 김씨가 폭행을 당할까봐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깨를 붙잡는 것 외에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진술
진술의일관성
강제키스
범죄의증명
이장호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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