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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749).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자신의 주거지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씨가 고령으로 지난해 12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판교지구 토지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청렴성을 져버린 행위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6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부동산개발사업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뇌물
이대엽전성남시장
업무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03-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프, 아직도 사치라고 할 수 있나
골프장 요금(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25일 파주시 서서울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서서울관광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서울관광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2010아274).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는 골프장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가 여전히 사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이상 사치라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이용객이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도록 하고, 골프장사업자가 이로 인해 이용객수와 수입의 감소를 감내하게 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객과 사업자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 제23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마나 요트 등 다른 사치성 스포츠 물품/행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골프장 입장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해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기준을 수도권 안과 밖으로 해 수도권 골프장을 지방골프장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부터 파주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해 온 서서울관광은 2009년10월 수도권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골프장요금
그린피
개별소비세
재산권침해
서서울골프장
서서울관광
2011-01-3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승마구두 상표 '슈페리어' 등록취소는 정당
승마구두 상표 ‘SUPERIOR(슈페리어)’를 둘러싼 (주)슈페리어와 새로 등록을 하려는 개인과의 분쟁에서 선등록자인 슈페리어사가 패소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해 1월 승마화,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IOR SHOES FASTION’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1996년에 등록된 ‘P’부분이 깃발형태로 그려진 슈페리어사의 ‘SUPERIOR’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7월과 10월에 잇따라 거절결정을 했다. 이에 장씨 등은 11월 “슈페리어사의 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2008당3540)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 7월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다. 그러자 슈페리어사는 ‘장씨 등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슈페리어사가 장씨 등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상) 소송(2009허5493)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소멸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 등은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고, 지정상품 가운데 ‘승마화’를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SUPERIOR
슈페리어
승마구두
유사상표
등록상표
취소심판
이환춘 기자
2009-10-21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사경마로 얻은 수입 몰수 마사회법 관련조항 합헌
유사경마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관련조항에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주 외의 유사경마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7헌가11)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마는 승마투표권을 팔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 유사경마의 경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 또는 승마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행위로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관련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재물’의 의미가 구체화 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유사경마
수입몰수
마사회법
재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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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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