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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 계산서 및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 조정 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듬해 5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갱신신청 역시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헌재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3호와 소득세법 제70조 6항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116)"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는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과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헌재의 결정과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4도16204)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4누65617)에서도 지난 6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세무조정
세무사
손현수 기자
2018-08-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의 대출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공급 등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부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율촌·태평양·양헌)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43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령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9항 단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은 1997~2004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토지 193만여㎡를 보유하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설립한 부영주택에 이 토지를 이전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유예기간 5년 이후부터 부영주택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법인세법령은 비업무용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이나 후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세제혜택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세제혜택은 주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 "부영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했다"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 17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영은 "일반법인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단서에서 양도의 개념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부영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물적분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기간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부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택(41·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법인의 5년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법인이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매매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8-06-07
행정사건
[판결]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철회 취소하라"… 법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75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훈령인 구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서 공공단체가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세칙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조리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공공단체에게 신청인 명의가 표시되거나 독점적 판매권한이 부여되는 등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더라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권리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선 성종의 어느 왕자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종파 묘역에 대해 지방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사건과, 행정청이 고려말 어떤 성리학자의 묘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자 다른 묘가 있다며 지정취소를 구한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이 발행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가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
이장호 기자
2018-02-01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민사일반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는 있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버스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만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운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수동식 경사로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버스회사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인 김씨가 장애가 없는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2-07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행정사건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할 수 있을까
이미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돼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같은 숙박업은 객실과 접객대, 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따로 갖추지 못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숙박업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전모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A콘도 객실 중 4개를 사들인 다음, 이듬해 4월 자신이 산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며 속초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한다며 반려했다. 속초시는 특히 전씨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반발한 전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씨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7두3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신고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비춰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중위생법령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씨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씨는 단지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객실이 같은 층 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객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등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만을 위한 별도의 접객대와 로비 등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신고를 '숙박업을 위한 법 소정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전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전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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