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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단,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소송 패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여의도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 항소심(☞2011나656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록 재단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교 재단은 부지 소유 현황을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처분 이외에 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단이 시행사인 Y22에게 기본재산인 파크원 부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지상권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계약을 통해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시행사에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시행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000㎡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다. 재단은 "지상권 설정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데다, 계약도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Y22
지상권
통일교재단
이사장
배임
주무관청
이환춘 기자
2012-08-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 미래저축에 20억 배상 판결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와 관련해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한 미래저축은행이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투자자 김모씨가 "공동서명권 행사와 사업부지 담보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미래저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저축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서명권자를 통해 시행사의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서명권자를 임의로 교체하고, 시행사 대표이사가 혼자서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약정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대주단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래저축에 위임했는데 미래저축은 전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실패가 미래저축의 의무 위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의 부재,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인한 현지의 분양 상황 변화, 현지 재개발조합장의 횡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95억2000만원 중 미래저축이 집행 및 관리에 관여한 71억원의 비율인 74.5%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각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다른 개인투자자 2명과 함께 2008년 7월 95억2000만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방법으로 그루지야 공화국 트빌리시 바르노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저축은 대출금 가운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고 대리은행 업무에 나서 선이자를 제외한 62억원을 시행사의 해외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변제기인 2009년 1월까지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담보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투자금 2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0년 4월 미래저축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미래저축은행
신한캐피탈
공동서명권
사업부지담보권
공동사업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그루지야
조지아
트빌리시
이환춘 기자
2012-04-24
형사일반
법원,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위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사건관련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서 '타인'을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자연인에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을 위해 협상하는 윤씨가 상대방 측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10%를 받은 것은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도시개발사업
인천효성지구
배임수재위반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저축은행
김승모 기자
2011-11-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PF 시행사 신용도 높일 목적 他은행에 대출 부탁, 반환확약서 써준 지점장 행위는 은행이 책임져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단기간 예금해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신용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의 한 은행지점장이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 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국저축은행이 "지점장 말을 믿고 A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은행은 1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45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은행은 지점장이 신용도를 조작하는 등 피고를 속여 불법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반환의 확약서를 작성한 만큼 민법 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예금해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런 방법이 편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시행사의 신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의 확약서작성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점장 안모씨는 우리은행의 지배인으로서 C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피고와 같은 은행이 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점장 안씨가 C지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B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B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볼 때 피고 우리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점장 안씨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제재대상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여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민국저축은행은 2006년 우리은행의 C지점장 안모씨가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주자, B회사에 6개월의 변제기간을 두고 30억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B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10여차례에 거쳐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 결국 은행에 지점장 안씨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출금
신용도조작
프로젝트파이낸싱
우리은행
민국저축은행
반환확약서
김소영 기자
2011-05-1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체결 주택관리계약, 입주자들 새 업체 선정땐 종료
공동주택의 입주초기에 시행사가 주택관리업체와 맺은 관리계약은 입주자들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주상복합아파트인 용산파크자이의 주민관리단이 시행사와 주택관리계약을 맺은 휴먼피에스앤에스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이의신청사건(2007카합713)에서 “피신청인은 더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휴먼피에스앤에스는 주민들의 입주가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는 시행사를 위하여, 그 후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는 입주자를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관리단이 다른 주택관리회사를 선정함과 동시에 시행사와 휴먼피에스앤에스와의 관리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개별 구분소유자들과 별도의 관리계약을 맺었다’는 휴먼피에스앤에스의 주장에 대해 “관리단이 성립된 경우 건물의 관리업무는 더이상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이의신청
휴먼피에스앤에스
관리계약
구분소유자
주택관리계약
관리업무
권용태 기자
2007-08-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현장소장이 시행사 담당직원에 뇌물제공,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공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건남건설(주)가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2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임모씨가 주공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주공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이상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받거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로써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건남건설은 2003년9월 용인동백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하던중 당시 현장소장이던 임씨가 공사와 관련해 주공의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부터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현장소장의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현장소장
뇌물제공
건남건설
용인동백아파트
입찰참가제한
오이석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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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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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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