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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햄버거병 유발 우려'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336).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임직원들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감형됐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는 6000만원 더 늘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M사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업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가공업 등 여러 허가를 받아 영업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장균
햄버거
맥도날드
이용경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집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2426)에서 "CJ대한통운은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사용자 책임 부담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한통운 C지점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후 CJ대한통운이 창고를 비워달라고 해 같은 해 9월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임차해 판매물품들을 보관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보관돼 있던 판매물품들이 모두 멸실됐다. 이에 종근당건강은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의해 A집배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판매물품 멸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CJ대한통운이 사전에 마련한 업무절차에 따라 택배집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별적으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CJ대한통운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CJ대한통운 명의 계좌에 입금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CJ대한통운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택배 집배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통해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가 지정한 택배회사이고 B씨는 그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어 종근당으로부터 B씨가 상품을 인수한 행위는 외형상 CJ대한통운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임에 분명하므로, 화재로 인해 종근당건강이 입은 손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물건 인수일로부터 홈쇼핑 방송일까지 물건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손상과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재
물품소실
집배점
택배회사
한수현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형사일반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씨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씨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씨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며 "B씨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기업
식자재
베이커리
알선
이용경
2021-09-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06).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모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 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앤아이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더불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해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등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며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윤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닝썬
박수연 기자
2021-09-15
형사일반
[판결]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자 벌금형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 무등록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25). 모 반려동물 장례협회 본부장인 A씨는 죽은 고양이에 대한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갖고 있는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 수의, 염습, 화장 등의 비용으로 32만원을 받고, 고양이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한지로 감싸 염습을 한 후 이동식 소각로에 넣어 화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 2호, 제33조 1항 등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허가 없이 폐기물인 고양이 사체를 처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펫 팜플렛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본사는 믿을 수 있는 전국장례식장 또는 화장차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호자님의 시간대에 맞추어 가장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신속하게 추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등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에 의한 화장이 A씨의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32만원 장례비용에 소각비용 2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A씨는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에 의한 동물 사체 화장까지 예정했기에 섭외한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의뢰받은 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통해서라도 의뢰받은 장례를 치르겠다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B씨도 A씨가 동물 소각을 의뢰하자, 처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동물 사체의 소각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고양이
장례비
무등록반려동물
반려동물
박수연 기자
2021-08-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돌려막기로 투자금 유치… 피해 투자자에 배상판결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특허까지 낸 사업가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다 피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축산가공업체 B사와 이 회사 대표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444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인 소개로 B사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특허를 갖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인 C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충북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빙온숙성 기술'로 고기를 숙성·판매해 수익률이 매우 좋다"며 투자 권유를 받고 C씨 명의의 차용금 지불 각서를 받은 다음 B사에 총 3900여만원을 투자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일했던 C씨는 2018년 8월 회사 명의로 '육류의 빙온숙성 방법'이라는 특허를 내고 정부로부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친환경 기술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나를 비롯해 총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 받았지만,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A씨에게 투자를 받은 것은 C씨가 개인적으로 개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금에 관한 차용금 지불각서도 C씨 개인 명의로 작성돼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C씨는 B사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A씨를 기망하고 유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는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어 C씨와 B사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B사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B사의 건물 신축,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는 C씨가 B사 업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투자금
친환경
사업
돌려막기
치환경농축산물인증
이용경 기자
2021-08-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홈플러스는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사 직원 B씨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품 등을 훔쳤다며 해당 지점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훔친 물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절취한 물건 가액이 10만원이 안 돼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구성 손배 책임 부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전소 판결의 항소심에서 A사를 위해 보조참가했으나, 당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용역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상품 절취'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는 A사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업체 승소판결 다만 "A사도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과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홈플러스도 B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사정이 많이 있었다"며 "계약해지와 전소판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용역계약이 유지됐더라면 A사가 얻었을 3100여만원에서 60%인 19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절도
계약해지
청소용역업체
이용경 기자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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