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신빙성
검색한 결과
6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채증법칙
녹음
음성파일
자살방조
부부
이세현 기자
2017-09-27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안돼”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본국에서 구체적 박해를 받았거나 송환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이집트인 A(26)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두560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 받을 반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지만,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다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며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집트 정부 등이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난민의 개념과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된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세현 기자
2017-07-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23억30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세무서는 이씨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김씨가 다운 양도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후 이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민사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 신빙성이 있다"며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을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세무서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으며, 세무조사도 이씨가 제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김씨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금탈루
포상금
세무서
민사판결
이장호 기자
2017-05-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추상적이라는 사정은 홍 지사의 방어권을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홍준표(63·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홍준표
경상남도도지사
이장호
2017-02-16
형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562).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여러 차례 조씨를 칼로 찌른 뒤 패터슨이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애드워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범행 현장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나온 뒤 윗층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모자까지 빌려쓴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볼 때 범인이 범행 이후 보일 법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가 칼을 가지고 있던 패터슨에게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고 말하고, 이후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일행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리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인데,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을 보였다"며 "비록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에서 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6-09-13
노동·근로
[판결] 업무시간중 사내전산망 이용 노조 가입 권유 등 차단은 정당
회사가 업무시간 중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 노조 활동을 막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노조원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 차단금지 등 가처분 신청(2014카합1207)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권유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제일모직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노조 활동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권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기자회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노조원들이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도 3~4년 전 자료인데다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업무시간에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을 통해 에버랜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마이 싱글'을 통해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노조활동을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일모직
사내전산망
노조활동방해
노동조합가입권유
근무시간중노조활동
이장호 기자
2015-07-30
부동산·건축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형사일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1심 존중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21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증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건전한 양식이 있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2009도14065)한 적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판결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택시를 탄 뒤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 이모씨의 얼굴을 때린 뒤 운전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2차례 때린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김씨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1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택시에 탑승해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것과 택시의 진행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맞은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증인진술
신빙성
특가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장혜진 기자
2014-06-02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비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의 항소율은 81.5%를 기록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율이 58.3%인 점과 비교하면 23.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반면 항소심 파기율은 25.8%로 일반 형사재판의 42.5%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바른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됐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실형 선고율이 높아 항소율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구금되기 보다는 항소를 해 미결수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항소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자백 사건'이 드물고 '부인 사건'이 많은 점도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비율은 63%로 일반형사사건의 48.5%보다 높았다. 대법원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2008도4449)한 것도 대표적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의 파기율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한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10도4450)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결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과 파기율이 일반재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사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사건이 적은데도 재판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는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원인을 '배심재판을 했기 때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 기피제도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관들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안도현씨에 대한 전주지법 판결을 놓고 판결 결과나 배심재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판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3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배심제든, 참심제든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여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여론재판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개선할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몰라도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자체를 훼손하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률
형사합의부
강력범죄
무죄평결
배심원
좌영길 기자
2013-11-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