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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앞니밖에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에게 콩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사지마비가 됐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콩을 먹고 사지마비가 된 이모(4세)군의 부모 등이 H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977)에서 “H재단과 원장 및 보육교사는 4억5,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6월 당시 만20개월이었던 이군은 성북구가 개설해 H재단에 위탁한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이군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군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됐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 됐다. 이군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평가됐다.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나 보육교사 오모씨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제공해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며 “이씨 등이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후송했다면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군의 부모가 치아발달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H재단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생후20개월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이환춘 기자
2009-10-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라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돼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으로 더 장기간인 점, 이씨와 김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이씨의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씨가 새로 출산한 신생아는 기형의 장애가 있어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민법 제840조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김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씨가 1997년 가출했다가 김씨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후에 또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약 11년간 별거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7년 초 원모씨를 만나 2008년2월께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이혼이 되지 않아 출산한 아이의 치료가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의 파탄상태는 인정되나 파탄의 근본원인은 이씨에게 있다"며 이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2004므1033등)"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생활
가출
2009-06-10
형사일반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에 형사책임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007노4840)에서 금고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2년11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설사증세를 보이는데도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6월, 항소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사망
건강관리업무
업무상과실치사
체중감소
설사
2008-05-30
형사일반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행정사건
새 치료기술에 동의했다면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가능
환자가 사전에 새로운 치료기술을 받기로 동의 했다면 이에 따른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3두13434 등)은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의료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새로운 치료기술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사용했다가 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게 돼 치료가 어려운 희귀병 환자나 고 비용의 신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의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환자가 새로운 치료기술에 동의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게 기존 대법원 판결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환자에게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진료비삭감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5구합27925)에서 "200여만원만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재정이 입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모든 경우에 일체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문의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전도 받지 못한 채 특수한 비용을 지출하여 치료를 하거나 특수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자의 경우 병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환자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선천성 기관지 질병으로 11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총102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던 신생아 이모군이 2003년 사망하자 유가족에게 8,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이군의 어머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 유가족에게 5,000여만원을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환자
치료비용
진료비
김소영 기자
2007-10-01
민사일반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1995년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99년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1월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원고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강력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9,021만5천여원과 2011년1월부터 생존시까지는 매월 172만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식물인간
제왕절개술
기대여명
신체감정
신생아사망
2006-11-03
민사일반
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해 신생아가 숨진 경우 산후조리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17일 숨진 신생아의 부모 이모씨 등이 "탈수증세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S산후조리원 운영자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7902)에서 "피고는 6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이 입실계약에 따라 정규간호사들이 3교대로 사망한 신생아를 보살폈고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심각한 탈수증세에 빠진 것은 분명하며 이런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간호사 등으로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질병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생아와 산모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에 불과한 점,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한 신생아가 반드시 살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아들을 출산한 후 서울서초구 소재 S산후조리원에 계약기간 2주, 입실비 1백85만원을 지불하고 입실했지만 입실당시 별 문제가 없던 아들이 입실 이틀후부터 심한 탈수증세를 보여 산후조리원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탈수증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탈수증세
사후관리
의사진단
김백기 기자
2004-06-18
민사일반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 40% 책임 인정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맡겨두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이모씨(32)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워 저산소허열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보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759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1천5백만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열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닦아 주거나 해열제를 사용해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침대에 엎드려 재우고 우는 소리에도 수분간 지체함으로써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도 1∼2일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조치없이 박씨에게 맡겼으며 열성 경련이란 것이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예측하기가 어렵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을 감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보육사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전문보육사
과실
저산소허혈증
후유증
지체장애
장정화 기자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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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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